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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 해고·수익금 횡령 혐의' 의사 2심서 집행유예

기사입력 : 2025년01월01일 09:00

최종수정 : 2025년01월01일 09:00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동업계약 해지 후 의료장비 등을 반출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의사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B씨와 함께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병원을 동업해 운영하다가 갈등이 생기자 2017년 허위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근거로 B씨에게 해고 통보를 했다.

이후 A씨는 병원에 있던 의료장비들을 반출하고, B씨가 병원에서 진료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했으며, 법원에 허위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1심 재판부는 일부 의료장비 횡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원에 제출한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는 금융기관 대출 목적으로 작성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고용주와 사용자 관계가 아닌 동업자 관계였던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횡령한 물품의 수량이 상당하고 수법이 대담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이에 쌍방이 불복해 항소했다. A씨 측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업으로 운영했던 병원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자 손해를 피하고 의료장비를 보호하기 위해 반출했을 뿐 불법영득할 의사가 없었다"며 "횡령 고의가 있다고 보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A씨가 의료장비 반출 뿐 아니라 병원 계좌에 있던 수익금을 임의로 사용했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공소사실에 추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민사상 정산 등 문제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 통보 이후 병원의 의료장비 등 영업에 관한 재산은 피고인의 단독소유로 귀속됐다고 볼 여지가 있고 달리 이 사건 의료장비가 타인 소유 재산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피고인은 건물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 해지 통고 및 원상회복 청구를 받은 상황이었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원상회복 청구에 응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건 의료장비를 반출할 수밖에 없던 상황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원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B씨와 동업관계 중 얻은 수익금을 임의로 인출해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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