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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정 문제로 여자친구 반려견 걷어차 죽인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기사입력 : 2024년09월07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09월07일 08:00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여자친구와 치정 문제로 다투던 중 여자친구의 반려견을 발로 차 죽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이호동 판사)은 폭행, 재물손괴, 동물보호법 위반(동물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3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여자친구 B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B씨가 다른 남자와 만나고 연락하는 것에 대해 화를 내며 B씨의 머리를 잡아끌어 넘어뜨린 뒤 폭행했다.

A씨는 또한 B씨가 키우던 반려견의 복부를 발로 걷어차기도 했다. 발길질의 충격으로 벽까지 날아가 부딪힌 반려견은 결국 죽음에 이르고 말았다.

결국 B씨가 집 밖으로 도망치자, A씨는 B씨의 휴대전화를 창문 밖으로 던져 부수기도 했다.

법원은 A씨에게 재물손괴와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해 이같이 판결을 내리며 이후 B씨가 합의에 응하고, A씨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또한 폭행에 대해서는 B씨가 공소 제기 후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혀, 관련 법에 따라 기각하며 죄를 묻지 않았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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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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