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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 여자친구 폭행 혐의 유튜버 1심 집행유예에 항소

기사입력 : 2024년09월03일 17:04

최종수정 : 2024년09월03일 17:04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유튜버 '웅이'(본명 이병웅)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주거침입·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3일 항소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이씨는 지난 2022년 12월 여자친구 A씨가 이별을 통보하고 집 비밀번호를 바꾸자, 열쇠수리공을 불러 허가 없이 A씨의 집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지난해 2월 A씨의 집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폭행하고 A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이를 취소하도록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난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폭행, 협박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이씨가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폭행·협박해 신고를 취소하게 하는 등 죄질이 중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이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영상과 글을 게시해 2차 가해를 저질렀다는 점,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선고형은 가볍다고 판단되어 항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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