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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결혼하면 정부가 축의금 준다…결혼세액공제 100만원 세제혜택

기사입력 : 2024년12월31일 10:00

최종수정 : 2024년12월31일 11:08

기재부, 31일 '내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내년부터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1일 발간했다.

정부는 최근 고물가로 인해 청년층이 예식비용에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했다.

결혼비용 지원을 위해 혼인신고를 하는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부부 1인당 50만원)를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기획재정부] 2024.12.30 plum@newspim.com

결혼세액공제는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3년 동안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적용된다.

만약 올해 혼인신고를 한 경우 내년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된다. 법 개정 이전에 신고된 건에 대해 소급적용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또 결혼세액공제 혜택은 생애 1회에 한정된다. 만약 결혼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재혼해도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는 없다.

앞서 정부는 결혼세액공제 적용 대상 기준에 초혼과 재혼 여부를 검토했는데 이를 없애고 생애 1회라는 조건을 부여했다.

일례로 신혼부부 A씨(30살·초혼)와 B씨(28살·초혼)가 올해 3월 혼인신고를 한 경우 내년도 연말정산 때 A씨와 B씨 모두 50만원씩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반면 결혼세액공제를 받은 C씨(40살·재혼)와 D씨(35살·초혼)가 2026년 3월에 혼인신고를 할 경우 2027년 연말정산 때 D씨만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개정내용은 내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신혼부부 [사진=게티이미지] 2024.07.24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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