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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부모 3개월 사용시 육아휴직 1년 6개월…배우자 출산휴가 20일

기사입력 : 2024년12월31일 10:00

최종수정 : 2024년12월31일 16:36

정부, '2025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우선지원 대상기업, 정부 급여 최대 20일 지원
난임치료휴가 3일→6일 확대…유급기간 최대 2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 연령 8세→12세 이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 2월 23일부터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 시,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해 사용할 수 있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고, 난임치료휴가 기간 역시 현행 3일에서 6일로 늘어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연령은 기존 8세(초2) 이하에서 12세(초6) 이하로 확대된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미사용 기간을 두 배 가산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31일 '2025년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고 이같이 밝혔다.

신혼부부 [사진=게티이미지] 2024.07.24 plum@newspim.com

앞서 정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육아지원 3법을 개정한 바 있다. 시행일은 내년 2월 23일부터다. 

우선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해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은 필요에 따라 최대 4번까지 나눠 사용 가능하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부 급여지원 기간도 5일에서 20일로 늘린다. 배우자 출산휴가 청구기간은 90일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확대한다. 역시 최대 4번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난임치료휴가 기간은 현행 3일에서 6일로 확대한다. 그중 유급기간은 1일에서 2일로 늘린다. 아울러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급기간 2일에 대한 정부의 급여지원도 신설해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및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은 8세(초2) 이하에서 12세(초6) 이하로 확대한다.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두 배 가산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대 3년까지 허용한다. 현재 3개월인 최소 사용기간도 1개월로 단축한다. 

고령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현행 90일에서 100일로 확대된다. 

끝으로 유산·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신근로자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한다. 특히 조기 진통, 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임신부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 전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자료=기획재정부] 2024.12.31 jsh@newspim.com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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