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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새해부터 미혼 남녀도 가임력 검사비 지원…최대 3회까지 'OK'

기사입력 : 2024년12월31일 10:00

최종수정 : 2024년12월31일 16:50

'2025년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여성 13만원·남성 5만원 지원…주기별 1회
내년부터 차상위계층도 디딤씨앗통장 가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내년부터 20세~49세 미혼 남녀도 가임력 검사를 최대 3회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1일 '2025년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고 이같이 밝혔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가임력 검사비 지원 대상은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인 사실혼과 예비부부다. 여성은 13만원을 지원받아 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를 받을 수 있다. 남성은 5만원을 지원받아 정액검사를 할 수 있다. 생애 1회까지 지원을 받는 셈이다.

[자료=기획재정부] 2024.12.31 sdk1991@newspim.com

내년부터는 대상과 지원 횟수가 확대된다. 미혼자를 포함한 20~49세 남녀는 29세 이하, 30~34세, 35~49세 주기에 따라 각 1회로 생애 최대 3회의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가임력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e보건소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보건소에 방문하면 된다. 검사의뢰서가 발급되면 의료기관에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상담받을 수 있다. 검사비는 e보건소나 보건소를 통해 청구하면 3일 이내로 검사비가 지급된다.

아울러 정부는 저소득층 아동을 위해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디딤씨앗통장은 아동이 후원 등을 통해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월 10만원 내에서 2배의 금액을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사업이다. 예를 들어 아동이 5만원을 적립하면 정부로부터 10만원을 지원받아 총 15만원을 받는다.

[자료=기획재정부] 2024.12.31 sdk1991@newspim.com

현행 디딤씨앗통장 대상은 0~17세인 보호대상아동 또는 기초생활수급아동이다. 내년부터는 0~17세인 차상위계층 아동도 가입 대상이 된다.

계좌를 개설한 아동은 18세 이후 계좌를 해지한 뒤 주거비, 학자금, 기술자격·취업훈련비, 의료비, 결혼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복지로나 정부24 온라인 신청을 통해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복지부는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자 확대를 통해 저소득층 아동의 자립지원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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