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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톱텐] <2 > 중국10대 고도(古都), 무비자시대 중국여행 <상>

기사입력 : 2024년12월30일 11:16

최종수정 : 2024년12월31일 16:08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2024년 11월 중국이 일반 한국인에 대해 입국 비자를 면제한 후 중국 여행이 증가 추세입니다. 한중 주요도시간 직항이 늘어나고 여행사들의 중국 단체 관광상품 판매와 개인 중국여행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2025년엔 중국 여행 증가 속도가 훨씬 빠를 것으로 여행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지대박물(地大博物)의 나라로 불리는 중국은 세계 인바운드 여행국 순위 3위 국가입니다. 유구한 역사에 국토 면적이 우리의 93배에 달하는 중국엔 먹고 보고 즐길 거리가 넘쳐납니다. 뉴스핌은 주한 중국대사관 여유국(관광사무소)의 협력하에 도시, 명승지, 명산, 고도(古都),고사찰, 전통 마을(古镇), 음식, 명주, 중드, 한국기업 투자낙원 등 인문 자연 경제 분야의 세부 항목별로 '중국 톱텐(중국 랭킹 10위)'을 선정해 시리즈로 연재합니다.

 

중국에는 도읍을 정한지 수백년, 길게는 수천년된 역사적인 도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도들은 도시 자체가 거대한 역사 박물관으로서 옛 왕조의 흥망성쇄를 말해줍니다. 중국은 도시의 현대화 발전에 주력하는 한편으로 역사 전통 인문적 가치를 보존 계승하는데도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숱한 역사 도시들 중에서도 베이징과 셴양(咸阳) 시안(西安, 장안) 뤄양(洛阳) 난징(南京) 카이펑(开封) 항저우(杭州) 안양 (安阳) 정저우(郑州) 다퉁(大同) 등 10대 고도에 대해 알아봅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베이징 고궁. 사진 = 중국 SNS. 2024.12.30 chk@newspim.com

베이징: 공산당의 신중국까지 '4개 왕조' 수도

중국 공산당이 1949년 신중국을 세우고 수도로 정한 베이징은 600여년 전 원나라때 처음 본격적인 왕조의 수도로 건립됐습니다. 이후 원나라를 멸망시키고 들어선 명나라는 당초 도읍을 난징으로 정했지만 왕조 초기에 베이징으로 천도를 합니다. 명을 이은 청나라까지 역사적인 도시 베이징은 세 왕조에 걸쳐 수도로서 기능을 했습니다.

공산당의 신중국(중화인민공화국) 까지 더하면 '네번째 왕조'의 수도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고도로서의 베이징은 고궁, 천단, 이화원 등 세계문화유산이 넘쳐 납니다. 특히 중국은 베이징의 남대문으로 일컬어지는 남쪽의 융딩문(永定门)에서 첸먼과 천안문광장 고궁(자금성) 종고루까지 7.8미터의 '베이징 인문 중축선'을 통째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섬서성 셴양.  사진 = 중국 SNS.  2024.12.30 chk@newspim.com

셴양(咸阳), 한나라와 당나라의 제2도성

셴양(咸阳)은 2천여년 전 진한의 역사에 많이 등장하는 유서깊은 도성입니다.
샨시(陝西, 섬서)성 수도 시안(西安, 장안) 인근의 셴양은 한나라 전 왕조로서 진시 황제가 세운 나라 진(秦)의 도성입니다. 진나라를 이은 한나라와 이후에 번영을 누린 당 왕조가 이곳 셴양을 제 2의 도성으로 활용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진시황릉이 시안 인근의 이곳 셴양에 있고, 수십만평 거대한 야산의 당나라 첸릉(乾陵)과 한양릉(汉阳陵)도 모두 셴양에 속해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섬서성 시안. 사진 = 중국 SNS. 2024.12.30 chk@newspim.com

시안(西安) : 중국 역사 문화의 발원지

2천여년전 창안(长安)으로 불렸던 섬서성의 시안(西安)은 오랜 역사에 걸쳐 무려 13개 왕조의 도읍이었다고 합니다. 시안은 중국 역사 문화의 발원지라는 영예의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년 고도로서 시안은 진시황릉 병마용 다옌타(大雁塔, 대안탑, 기러기탑) 구청챵(古城墙, 고대장벽) 등 타의추종을 불허하는 심원한 역사 유적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이중 대안탑은 현장법사가 실크로드를 통해 천축국(옛날 인도)에서 가져온 불경과 불상을 보관하기 위해 당나라때 건립한 탑입니다.  시안은 중국을 방문하는 외국 정상들에게도 가장 인기있는 방문지라고 합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허난성 뤄양.  사진=  중국 SNS.  2024.12.30 chk@newspim.com



뤄양(洛阳, 낙양) : 목단꽃으로 유명한 한나라의 천년고도

현재 허난성에 속한 뤄양(洛阳)은 삼국지에도 많이 등장하는 고도로서, 역사적으로 동주(東周)와 동한 등 여러 왕조의 도읍이었습니다. 옛날엔 청저우(成周) 선두(神都) 뤄징(洛京)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한국 관광객들에게도 인기가 높은 용문석굴과 백마사 관림(关林) 등의 유적지가 모두 뤄양의 문화 유산입니다. 뤄양은 특히 중국의 국화인 목단 꽃이 가장 아름답기로 소문난 지역입니다. 매년 초여름 이곳에서는 국제 규모의 목단화 축제가 열립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장쑤성 난징.  사진 = 중국 SNS.  2024.12.30 chk@newspim.com

난징(南京) : 옛 왕조 문화 정치 도읍지. 현대엔 장강 경제 허브

현재 연해안 발달지역 장쑤성의 수도인 난징은 과거 진링(金陵)으로 불렸던 고대 도성입니다. 일찌기 동오(东吴)와 동진(东晋) 남조(南朝) 등 여러 왕조의 도성이었습니다. 옛날 장강 하류지역 문화 정치의 중심이었으며 현대 들어서는 장강권 경제의 허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손문의 묘인 중산릉과 명효릉 난징성벽 등의 역사 유적지가 역사 고도 난징의 명함입니다. 명나라가 원나라를 멸망시키고 이곳에 도읍을 정했다가 베이징으로 도읍을 옮겨갔습니다. 근대 들어서는 일본의 침략을 받아 30만명이 학살당하는 비운의 대참사를 겪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과거의 역사를 똑바로 기억하자는 차원에서 매년 이곳 난징에서 '난징대학살'을 기념하는 국가 주도의 제사를 지냅니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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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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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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