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청와대 재제청 거부 이유를 밝혔다.
- 재제청 공문에 사유가 명확히 적히지 않았다고 했다.
- 대법관 공백 장기화에 유감을 표하며 절차를 서두르겠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靑 재제청 공문에 요청 사유 명확히 기재 안돼"
"대법관 공백 장기화로 인한 국민 불편 송구스러워"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재제청 요청을 거부한 이유에 대해 "요청 사유가 명확하게 기재돼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추가로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23일 대법원을 통한 입장문에서 "2026년 8월28일자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 공문에는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 공문의 문언상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되어야 그 효력에 다툼이 없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조 대법원장은 "특히 재제청 요청과 관련하여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제청과정에서의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사유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기초해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합의 없이 서면으로 노 전 대법관 후임 후보자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제청한 것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행위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조 대법원장은 전날 밝힌 입장문과 관련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부서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는 부분은 헌법 제82조에 따라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형식을 갖춘 문서로써 하고 그 해석도 오로지 문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론적인 내용이지, 8월 28일자 공문에 형식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는 아님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전날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8월 28일 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이라고 했다. 이어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고,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조 대법원장은 "개인적인 부친상과 국제행사 준비 관계로 입장 발표 시기가 늦어진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관 공백 장기화로 인한 국민 불편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신속히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날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청을 거부하자 "국민들이 다 아시는 (손 후보자) 반려 사유를 유독 대법원장만 '공문에 그 내용이 없으니 모르겠다'고 하는 것인지 그 의도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