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23일 미주·유럽·아프리카산 원유 운임차액 환급을 확대했다.
- 환급 한도를 최대 100%로 올리고 최소 물량·장기계약 조건을 없앴다.
- 정부는 정유사 원유 도입선 다변화와 중동 의존 완화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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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차액 최대 100% 돌려받아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미주·유럽·아프리카에서 들여오는 원유의 운임차액 환급 한도를 최대 100%까지 확대한다. 최소 도입물량과 장기계약 요건도 한시적으로 없애 정유사의 원유 도입선 다변화를 유도한다. 중동산 원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다.
기획예산처는 조용범 차관 주재로 제6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서면 개최하고, 올해 9~12월 다변화 원유 수입부과금 환급 요건을 완화하고 환급 한도를 확대하기로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은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수입업자 등에게 부과·징수하는 법정 부담금이다. 수입부과금은 원유·석유제품에 리터(ℓ)당 16원, 발전용 천연가스에 톤당 3800원, 비발전용 천연가스에 톤당 2만4242원이 각각 부과된다.
정부는 중동 외 지역에서 원유를 수입하면 중동산보다 추가로 드는 운임의 일부를 이 부과금에서 돌려준다. 현재 환급 수준은 운임차액의 약 25%다.
앞서 정부는 지난 4~6월 중동전쟁에 따른 원유 수급 차질을 해소하기 위해 다변화 원유 수입부과금 환급 요건을 완화하고 환급 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했다. 이후에도 중동전쟁의 불확실성이 이어지자 환급 확대 정책을 다시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환급 한도는 운임차액의 최대 100%까지 높아진다. 다만 해당 기간에 납부한 원유 수입부과금 범위 안에서만 환급받을 수 있다. 기존 환급 요건인 최소 도입물량 400만 배럴과 1년 장기계약 조건도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국내 정유사의 다변화 원유 수입에 따른 운임 부담을 줄여 원유 도입선 다변화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했다.
wideop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