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검찰이 10년 전 일어난 사기 사건을 직접 검토하던 중 진범을 밝혀내 약식기소했다. 당시 진범은 지인에게 혐의를 덮어씌워 사건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손상희)는 사기 기소중지 사건을 검토하던 중 당시 참고인으로 조사받았던 A(29)씨를 진범으로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A씨를 직접 조사한 후 공소시효 만료 약 2개월을 앞두고 약식 기소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2월경 인스타그램을 통해 피해자에게 지갑을 판매할 것처럼 속이고 약 6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A씨를 사기 범행에 사용된 계좌 명의자로 참고인 조사했고, A씨는 B씨에게 계좌를 빌려줬다고 허위진술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해외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약 10년간 사건이 기소중지됐다.
검찰은 A씨에게 본 사건과 동일한 SNS 아이디를 사용한 동종 수법의 확정판결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근거로 혐의점을 포착해 범인을 밝혀냈다.
한편 B씨는 범행일 이전부터 이민으로 해외 출국해 한 번도 입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A씨의 진술만으로 입건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약 10년 동안 잘못 입건됐던 B씨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한 후 즉시 지명통보를 해제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억울하게 입건 또는 처벌되거나 부당하게 암장되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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