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지난 15일 같은 혐의로 검찰 송치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 씨가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9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문 씨를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음주 운전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지난 달 10월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문 씨는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오피스텔과 빌라 등에서 불법으로 숙박업소(공중위생관리법 위반)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23일 문씨를 비공개로 불러 조사하고 문 씨 소유 오피스텔 투숙객 등의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했다.
앞서 문 씨는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 말고도 제주에서 불법 숙박업을 한 혐의로 지난 15일 검찰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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