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계약 국제입찰 대상 금액기준 변경고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기획재정부는 공공계약에서의 국제입찰 대상금액을 변경고시했다고 24일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 등에 규정된 국제입찰 대상금액은 SDR(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로 표시돼 2년마다 원/SDR 환율 변동을 반영해 원화환산액을 고시한다.
예를 들어 정부조달협정상 국제입찰 대상금액은 공사일 경우 500만 SDR, 물품·용역은 13만 SDR이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2023.03.16 jsh@newspim.com |
그러나 지난 2년간 원화가치 하락으로 원/SDR 환율이 1663.17원에서 1767.7원으로 상승함에 따라 금액기준도 변경됐다.
앞으로 중앙행정기관 발주 공사의 국제입찰 대상금액은 83억원에서 88억원으로, 물품·용역은 2억2000만원에서 2억3000만원으로 높아진다.
공공기관 발주 공사는 249억원에서 265억원으로, 물품·용역은 6억7000만원에서 7억1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번 변경고시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 및 지역의무공동도급제 대상 공사 범위도 83억원 미만에서 88억원 미만으로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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