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 전망...내년 하반기 시행 유력
지원금 차별 없어지고 이통사 경쟁 활성화
고가 요금제 유도 제한 등 후속 조치 필요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뒀다.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인 단통법 폐지안이 통과되면 지난 10년 단통법 체제에서 시행되던 지원금 제한이 사라지면서 본격적인 경쟁이 예상된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7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단통법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단통법 폐지안은 공시지원금을 없애고 선택약정할인을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연내 국회 통과가 예상된다. 사진은 통신사 매장을 지나가는 시민의 모습. [사진= 뉴스핌DB] |
지난 2014년 단통법이 제정된 이후 소비자들은 통신사들이 공시한 지원금(공시지원금)만 받고 휴대전화를 구매할 수 있었다. 대리점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는 지원금도 공시지원금의 최대 15%만 가능하도록 해 지원금의 최대치가 정해져 있었다.
단통법 폐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고시와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내년 하반기 무렵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통신사들이 지원금 경쟁을 통해 휴대전화를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리점이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도 추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이동통신사를 바꾸는 번호이동을 할 경우 지원금을 더 지급하는 일도 가능해진다. 정부가 단통법을 폐지해 소비자 권익을 높일 수 있다고 보는 이유다.
제조사의 판매장려금 규모에 대한 자료 제출 조항은 존치됐다. 이통사가 단마릭 제조사의 장려금 규모를 제출할 때 제조업자별 규모를 알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제3자에게 장려금 규모에 대해 알리는 것은 금지된다.
단통법 폐지에 대해 이동통신업계는 신중한 모습이다. 한 이통사의 관계자는 "법이 시행되면 준수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영섭 KT 대표도 올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 출석해 "국회가 법을 제정해 시행한다면 성실히 준수하겠다"면서도 "빠른 시간 내에 조정 없이 바로 시행된다면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유통현장에서는 단통법 폐지가 실제 휴대전화 단말기 인하 효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이번 단통법 폐지안에는 지난 10년 간 유통망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문제들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제조사의 장려금 제출 의무조항은 소극적인 장려금 운영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KMDA는 "고가요금제에 강제 유도와 장려금 차별에 대한 규제가 마련되지 않은 점도 실망스럽다"며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한 사전승낙제에 대한 조치가 명확하게 마련되지 않은 점도 졸속 법안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단통법 체제 10년 동안 통신환경이 달라진 점도 문제다. 5세대(5G) 통신의 비중은 70%를 넘어섰고 이통사들이 앞다퉈 인공지능(AI)을 앞세운 탈통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은 "이동통신사들이 지난 10년 동안 단통법 체제에서 수익을 내는 법을 몸소 익혔다"며 "수익을 내는 법을 알았는데 굳이 이를 바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민수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과거에 단통법이 시장에서 효과를 내기 어려웠던 이유는 단일된 목표가 아니라 여러 목표가 동시에 포함됐기 때문"이라며 "현재 단통법 폐지안에도 여러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들 목소리가 다 담긴다면 법이 계획했던 목표를 이루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단통법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 법이었다. 이번 단통법 폐지안을 시행한 뒤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추가적인 대응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