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음주운전을 한 LG 왼손 투수 이상영에게 1년 실격 처분의 중징계를 내렸다.
KBO는 13일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 면허취소처분 처벌 기준에 따라, 이상영은 1년 실격 처분의 징계를 받는다"고 밝혔다.
KBO 엠블렘. [사진=KBO] |
이상영은 지난 9월 14일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면허취소 기준에 해당하는 음주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KBO는 음주운전에 엄격한 제재 규정을 제정했다. 면허정지는 70경기 출장정지, 면허취소는 1년 실격, 2회 음주운전 적발은 5년 실격, 3회 이상은 영구실격 처분의 제재를 부과한다. 이에 따라 이상영은 징계위원회가 열리지 않아도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됐다.
이상영의 음주운전 당시 동승했던 LG 투수 이믿음은 음주운전 방조가 무혐의로 확정됨에 따라 별도의 징계를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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