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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비상 계엄 사태에…인공관절 부작용 조사 마련 '난항'

기사입력 : 2024년12월12일 09:42

최종수정 : 2024년12월12일 09:42

尹, 식품 규제 완화하겠다더니…
국민 식품·의료기기 안전 밀려나
인공유방·관절 부작용 조사 표류
식약처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으로 인공관절 등 인체 의료기기 부작용에 대한 조사 근거 마련, 식품위해예측센터 설립 등을 담은 법안 심사가 밀렸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품과 의료기기 관련 우선순위 추진 필요 법안은 총 5개다.

◆ 尹, 식품 규제 완화하겠다더니…국민 식품 안전 밀려나

윤 정부는 임기 내 식품 업계의 성장에 방점을 찍어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지난 3월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회와 정부는 마비 상태다.

이에따라 시급한 법안 심의가 밀리면서 식품 규제 완화에도 제동이 걸렸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식품위해예측센터 설립 근거를 마련했다.

식품위해예측센터는 식품과 판매 등부터 소비까지 발생하는 위해요소에 대응하는 기관이다. 기후 변화로 농축수산물의 위해 요인 발생 가능성이 증가해 식품에 기인한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지만 법안 심사에 그친 상태다.

특수의료용도 식품의 별도 관리 체계도 지연될 전망이다. 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심사 단계다. 특수의료용도 식품은 섭취, 소화 능력이 떨어지거나 손상된 환자 또는 질병 등으로 일반인과 다른 영양요구량을 가진 사람을 위해 제조·가공된 식품이다. 환자가 별도로 영양 관리를 하거나 음식을 가려 먹지 않아도 된다.

현행 제도는 특수의료용도 식품의 안전관리 기준을 일반식품과 동일하게 적용해 체계적 관리에 한계가 있다. 그러나 법안 심사가 미뤄지면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던 특수의료용도식품을 제조하려는 경우 사전 신고제 등이 모두 밀릴 전망이다.

◆ 인공유방·관절 부작용 조사 심사 표류…온라인 부당 광고 점검 '중단'

인공유방, 인공관절 등 인체에 30일 이상 삽입되는 인체이식 의료기기 부작용에 대한 조사 근거 마련도 밀렸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의료기기의 장기 추적조사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으나 심사 단계에 그쳤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사진=뉴스핌DB]

온라인 판매 식품 부당 표시 광고 점검 강화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밀렸다. 해당 법안은 통신기술의 발달로 온라인 시장에서 식품 등 소비 수요와 판매 공급이 확대돼 마련됐다. 온라인 식품 판매, 광고 행위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영업자 중심의 오프라인 규제 사항으로 온라인 유통 중심으로의 정책 환경 변화와 국민 안전 보장에 한계가 있다. 온라인 식품 부당 표시 광고에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것이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심사도 밀렸다. 현재 장기간 안전성이 확보된 수입식품은 미리 연간 수입 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수입신고 시 서류와 현장 검사를 생략하는 계획수입 제도를 시행한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관련 근거를 두지 않고 있지 않다.

법의 사각지대로 위반행위를 한 영업자가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를 받은 후 폐업하는 꼼수를 부리는 상황이 발생된다. 식약처는 현재 시행 중인 계획수입 제도를 법률로 규정하고 폐업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고 했으나 비상 계엄 사태로 어려워졌다.

식약처는 해당 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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