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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공동주택 품질점검 제도 도입

기사입력 : 2024년12월04일 13:15

최종수정 : 2024년12월04일 13:15

2025년부터 15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 대상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는 '주택법'에 근거해, 내년부터 사업시행계획 승인 후 신축되는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품질점검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제주도청 전경. 2024.12.04 mmspress@newspim.com

공동주택 품질점검은 주택 관련 민간 전문가들이 건축, 구조, 안전 등을 세밀히 점검해 입주민과 시공사 간 하자 분쟁을 예방하는 제도다. 

품질점검단은 건축사, 기술사, 대학 교수 등을 포함한 9개 분야 2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점검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에 따른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다. 

입주예정자는 확인하기 어려운 공용부 및 3세대 이상의 전유부분 공사 상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사업주체는 입주지정기간 시작 45일 전까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최소 2일 이상 실시하고, 이를 포함한 사전방문계획을 사용검사권자(행정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도는 사전방문이 끝난 후 10일 이내에 품질점검을 수행할 예정이다.

품질점검단은 점검이 종료되면 5일 이내에 점검 결과를 도지사와 사용검사권자(행정시장)에게 제출하며, 사용검사권자는 즉시 사업주체에게 내용을 통보하고 의견을 청취하게 된다. 

중대한 하자는 사용검사 전까지, 그 외의 하자는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를 마쳐야 한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이번 품질점검단 운영을 통해 공동주택의 품질을 높이며, 입주민과 시공사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mmspre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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