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 용인특례시가 '골목형 상점가' 3·4호 점을 추가로 지정했다.
지난달 골목형 상점가 1호(보정동 카페거리)와 2호(동천동 머내마을)를 지정한 데 이어 두 곳을 추가했다.
용인시 청사 전경. [사진=뉴스핌 DB] |
29일 시에 따르면 제3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한 곳은 수지구 신봉동 신봉사거리 일원 1만1783㎡ '온누리 상점가'다. 이곳은 일반주거지역에 소매 상점 258개가 밀집했다.
제4호 골목형 상점가는 기흥구 보정동 행정복지센터 일원 1만5537㎡ 상업지구다. 이곳은 공동주택 단지와 상가를 중심으로 학원과 도·소매업 점포 248개가 몰렸다.
시는 지역 상권을 활성하고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돕고자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육성한다.
골목형 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밀집한 구역으로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와 마찬가지로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과 상권 환경 개선, 활성 지원사업 참여 같은 혜택을 받는다.
시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고객 유입을 늘리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정체성을 반영한 골목형 상점가를 계속 발굴·지원해 특색있는 상권을 조성함으로써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드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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