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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원장-대법관 겸직 허용 안돼…위원장은 호선이 헌법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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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장-대법관 겸직 폐지 및 상근제 도입' 토론회 열려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오랫동안 관례로 이어져 온 '선거관리위원장-대법관' 겸직에 대해 전문가들은 '헌법 취지대로 개선해야 한다'는데 크게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선관위원장에 법관을 제한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또다른 위법·위헌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선거관리위원장-대법관 겸직 폐지 및 상근제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20일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주호영 국회부의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나경원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2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 선거관리위원장-대법관 겸직 폐지 및 상근제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2024.11.20 right@newspim.com

헌법 제114조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중앙선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특정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을 맡는 것이 관례로 수십년 동안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대법원장의 정치적 성향 등이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는 중앙선관위원장에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상호 독립적이어야 할 법원과 선관위, 법관과 선관위원이 사실상 한 몸처럼 이어져 있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겸직으로 인한 선관위원장 비상근직 문제는 조직 운영 및 안정에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장용근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사법부 독립'이라는 대원칙 등에 따라 '선관위원장-대법관 겸직'이 허용되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선관위를 독립기관으로 규정한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궁극적으로는 헌법상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선관위가 공정성을 상실한다면 선관위는 독립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일반인보다 더 강한 법적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중앙선관위 위원은 법관을 제외시키고, 헌법의 취지대로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호선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헌법의 취지에 맞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홍 교수는 "중앙선관위원장은 상임직으로 운영해 대법관 등의 겸직을 금지시켜 중앙선관위를 책임지고 운영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겸직하고 비상임직이기에 조직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장악하기에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신봉기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선관위원에 대해 "선관위원장이 아닌, 비상임 선관위원 중 1인으로만 참여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돼야 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 교수는 대법원장이 '현직 대법관 외의 자' 중에서 3인을 선관위원으로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앙선관위원으로 지명되면 인사청문특위를 거쳐야 한다"며 "이미 법사위 인사청문회를 거친 현직 대법관을 선관위원에 지명됐다고 해 또다시 인사청문특위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조진만 덕성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직 대법관의 중앙선관위원장 겸직을 금지하면 대법원장은 현직이 아닌 은퇴한 대법관이나 법조인을 지명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진정한 의미에서 호선이 가능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상근하는 중앙선관위원장과 2명의 상임위원이 호선돼 소위원회 운영 등 다양한 역할을 한다면 지금보다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 속에서 중앙선관위가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에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가치를 비정치적 측면에서만 접근하는 방식에서 어느정도 벗어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반면 조원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교수는 "'임명 등 주체(主體)를 누구로 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인사가 중앙선관위원으로 임명·선출·지명될 수 있다록 할 것인가'에 논의의 초첨이 맞춰져야 한다"며 "임명 등 대상자의 독립성을 실제로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채진원 경희대학교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법관 등 출신의 선관위원이 중앙선관위원장을 못하게 역차별한다는 비판과 평등원칙 위반에 따른 위법·위헌 논란을 막아낼 수 있나"라고 우려했다.

허석재 국회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 입법조사관은 "사법부의 소속인 자가 다른 기관의 장을 맡는다는 것 자체가 권력분립을 훼손한다고 보긴 어려울 성싶다"며 "중앙선관위원장을 상근직으로 하되 2인의 상임위원을 두고 이들 3인의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는 아이디어는 위원회 방식의 의사결정 구조를 실질화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사료된다"고 밝혔다.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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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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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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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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