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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원장-대법관 겸직 허용 안돼…위원장은 호선이 헌법 취지"

기사입력 : 2024년11월20일 13:48

최종수정 : 2024년11월20일 13:48

'선거관리위원장-대법관 겸직 폐지 및 상근제 도입' 토론회 열려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오랫동안 관례로 이어져 온 '선거관리위원장-대법관' 겸직에 대해 전문가들은 '헌법 취지대로 개선해야 한다'는데 크게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선관위원장에 법관을 제한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또다른 위법·위헌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선거관리위원장-대법관 겸직 폐지 및 상근제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20일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주호영 국회부의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나경원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2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 선거관리위원장-대법관 겸직 폐지 및 상근제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2024.11.20 right@newspim.com

헌법 제114조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중앙선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특정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을 맡는 것이 관례로 수십년 동안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대법원장의 정치적 성향 등이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는 중앙선관위원장에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상호 독립적이어야 할 법원과 선관위, 법관과 선관위원이 사실상 한 몸처럼 이어져 있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겸직으로 인한 선관위원장 비상근직 문제는 조직 운영 및 안정에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장용근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사법부 독립'이라는 대원칙 등에 따라 '선관위원장-대법관 겸직'이 허용되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선관위를 독립기관으로 규정한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궁극적으로는 헌법상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선관위가 공정성을 상실한다면 선관위는 독립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일반인보다 더 강한 법적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중앙선관위 위원은 법관을 제외시키고, 헌법의 취지대로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호선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헌법의 취지에 맞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홍 교수는 "중앙선관위원장은 상임직으로 운영해 대법관 등의 겸직을 금지시켜 중앙선관위를 책임지고 운영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겸직하고 비상임직이기에 조직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장악하기에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신봉기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선관위원에 대해 "선관위원장이 아닌, 비상임 선관위원 중 1인으로만 참여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돼야 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 교수는 대법원장이 '현직 대법관 외의 자' 중에서 3인을 선관위원으로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앙선관위원으로 지명되면 인사청문특위를 거쳐야 한다"며 "이미 법사위 인사청문회를 거친 현직 대법관을 선관위원에 지명됐다고 해 또다시 인사청문특위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조진만 덕성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직 대법관의 중앙선관위원장 겸직을 금지하면 대법원장은 현직이 아닌 은퇴한 대법관이나 법조인을 지명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진정한 의미에서 호선이 가능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상근하는 중앙선관위원장과 2명의 상임위원이 호선돼 소위원회 운영 등 다양한 역할을 한다면 지금보다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 속에서 중앙선관위가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에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가치를 비정치적 측면에서만 접근하는 방식에서 어느정도 벗어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반면 조원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교수는 "'임명 등 주체(主體)를 누구로 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인사가 중앙선관위원으로 임명·선출·지명될 수 있다록 할 것인가'에 논의의 초첨이 맞춰져야 한다"며 "임명 등 대상자의 독립성을 실제로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채진원 경희대학교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법관 등 출신의 선관위원이 중앙선관위원장을 못하게 역차별한다는 비판과 평등원칙 위반에 따른 위법·위헌 논란을 막아낼 수 있나"라고 우려했다.

허석재 국회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 입법조사관은 "사법부의 소속인 자가 다른 기관의 장을 맡는다는 것 자체가 권력분립을 훼손한다고 보긴 어려울 성싶다"며 "중앙선관위원장을 상근직으로 하되 2인의 상임위원을 두고 이들 3인의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는 아이디어는 위원회 방식의 의사결정 구조를 실질화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사료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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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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