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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원장-대법관 겸직 허용 안돼…위원장은 호선이 헌법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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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장-대법관 겸직 폐지 및 상근제 도입' 토론회 열려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오랫동안 관례로 이어져 온 '선거관리위원장-대법관' 겸직에 대해 전문가들은 '헌법 취지대로 개선해야 한다'는데 크게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선관위원장에 법관을 제한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또다른 위법·위헌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선거관리위원장-대법관 겸직 폐지 및 상근제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20일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주호영 국회부의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나경원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2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 선거관리위원장-대법관 겸직 폐지 및 상근제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2024.11.20 right@newspim.com

헌법 제114조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중앙선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특정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을 맡는 것이 관례로 수십년 동안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대법원장의 정치적 성향 등이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는 중앙선관위원장에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상호 독립적이어야 할 법원과 선관위, 법관과 선관위원이 사실상 한 몸처럼 이어져 있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겸직으로 인한 선관위원장 비상근직 문제는 조직 운영 및 안정에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장용근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사법부 독립'이라는 대원칙 등에 따라 '선관위원장-대법관 겸직'이 허용되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선관위를 독립기관으로 규정한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궁극적으로는 헌법상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선관위가 공정성을 상실한다면 선관위는 독립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일반인보다 더 강한 법적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중앙선관위 위원은 법관을 제외시키고, 헌법의 취지대로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호선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헌법의 취지에 맞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홍 교수는 "중앙선관위원장은 상임직으로 운영해 대법관 등의 겸직을 금지시켜 중앙선관위를 책임지고 운영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겸직하고 비상임직이기에 조직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장악하기에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신봉기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선관위원에 대해 "선관위원장이 아닌, 비상임 선관위원 중 1인으로만 참여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돼야 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 교수는 대법원장이 '현직 대법관 외의 자' 중에서 3인을 선관위원으로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앙선관위원으로 지명되면 인사청문특위를 거쳐야 한다"며 "이미 법사위 인사청문회를 거친 현직 대법관을 선관위원에 지명됐다고 해 또다시 인사청문특위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조진만 덕성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직 대법관의 중앙선관위원장 겸직을 금지하면 대법원장은 현직이 아닌 은퇴한 대법관이나 법조인을 지명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진정한 의미에서 호선이 가능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상근하는 중앙선관위원장과 2명의 상임위원이 호선돼 소위원회 운영 등 다양한 역할을 한다면 지금보다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 속에서 중앙선관위가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에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가치를 비정치적 측면에서만 접근하는 방식에서 어느정도 벗어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반면 조원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교수는 "'임명 등 주체(主體)를 누구로 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인사가 중앙선관위원으로 임명·선출·지명될 수 있다록 할 것인가'에 논의의 초첨이 맞춰져야 한다"며 "임명 등 대상자의 독립성을 실제로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채진원 경희대학교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법관 등 출신의 선관위원이 중앙선관위원장을 못하게 역차별한다는 비판과 평등원칙 위반에 따른 위법·위헌 논란을 막아낼 수 있나"라고 우려했다.

허석재 국회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 입법조사관은 "사법부의 소속인 자가 다른 기관의 장을 맡는다는 것 자체가 권력분립을 훼손한다고 보긴 어려울 성싶다"며 "중앙선관위원장을 상근직으로 하되 2인의 상임위원을 두고 이들 3인의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는 아이디어는 위원회 방식의 의사결정 구조를 실질화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사료된다"고 밝혔다.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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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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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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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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