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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혁 교수의 '이제는 정치혁신'] (상) 중앙선관위의 환골탈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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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을 서둘러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민주적 방법이란 국민을 대신해 통치하는 정부를 선택하는 선거를 통해 이루어지며 경쟁적 투쟁(COMPETITIVE STRUGGLE)을 통해 국민의 표를 얻은 제도적 장치이다". 조셉 슘페터(JOSEPH SCHUMPETER)의 책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1942)에서 언급된 내용이다.

슘페터는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라는 개념을 처음 언급한 경제학자로 잘 알려져 있으며, 공정한 경쟁을 거치지 않고는 민주적 선거라 할 수 없고, 국민의 의지를 대변할 대의민주주의는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선거의 공정성과 질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리고 공정한 선거를 관리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며, 우리나라 선거의 질은 국제적 평가에서 어느 정도 순위를 차지하고 있을까, 마지막으로 선거의 질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

민주주의의 축제, 선거!

선거는 종종 민주주의의 "축제"라고 불린다. 선거날은 주권자인 국민이 자신을 위해 대신 정치를 해줄 새 대표를 뽑는 날로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은유적 표현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선거가 축제라는 개념이 사용되기 시작한 영국에서는 부패한 선거를 뜻하기도 한다.

기표소 앞에서 후보자들에게 술과 음식 그리고 즉석 연주가 제공되었고, 과하게 마신 유권자들끼리 서로 주먹질을 하며 싸우기도 했다. 하지만 "선거는 축제"라는 은유적 표현은 대조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셈이다. 선거의 축제분위기는 이미 1500년대 때부터 자리잡기 시작했고, 특히 1750년대 영국의 대표화가였던 윌리엄 호가스(WILLIAM HOGARTH)는 동판화를 시리즈로 제작해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선거축제를 매우 해학적으로 풍자하고 있다 (아래 그림 참조).

선거 때면 1인만 출마하는 지역의 귀족들이 많았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한 유권자들에게 주어진 투표권 행사를 독려하기 위해 동네에서 잔치를 베풀었고, 술과 음악, 그리고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당연 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문화가 강했다고 그 시대의 선거문화를 연구해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한 오리어리 교수는 전하고 있다 (CORNELIUS O'LEARY, THE ELIMINATION OF CORRUPT PRACTICES IN BRITISH ELECTIONS, 1868–1911, 1962).

문제는 2인 이상 출마하는 선거구에서 서로 당선되기 위해 경쟁적으로 선거비용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개인파산과 채무, 그리고 투표 금전거래 등의 문제가 등장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거부패방지법이 제정되기 시작했다. 영국 민주주의의 역사발전은 선거부패와의 전쟁이라 할 정도로 역사적으로 법제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1695년 부패행위법(CORRUPT PRACTICES ACT), 1854년 부패행위방지법(CORRUPT PRACTICES PREVENTION ACT), 1868년 선거청원과 선거부패행위법(ELECTION PETITIONS AND CORRUPT PRACTICES AT ELECTIONS ACT), 1883년 부패 및 불법 행위 방지법(CORRUPT AND ILLEGAL PRACTICES PREVENTION ACT), 1885년 의회선거 부패방지법(PARLIAMENTARY ELECTIONS CORRUPT PRACTICES ACT) 등이 제정되면서 선거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다. 그러고 보면 선거민주주의의 역사는 곧 선거부패와의 전쟁이라 할 정도로 역사적으로 선거축제 문화가 심각한 대의민주주제의 정당성 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례대표제(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라는 선거제도를 고안한 로버트 헤어(ROBERT HARE), 빅터 드혼트(VICTOR D'HONDT) 등과 같은 선거제도 초기 학자들은 소선거구에서 복수의 개인 후보들이 경쟁하는 것보다 중대선거구에서 정당들이 획득한 투표수만큼 비례적으로 의석수를 배정할 때 선거부패가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을 할 정도로 1900년대 초 선거부패는 유럽 국가들의 심각한 민주주의 문제로 자리잡고 있었다.

출처 : 위키페디아

중앙선거관리 기관의 등장

선거관리제도가 성장하기 시작한 배경은 선거부패와 무관하지 않다. 한번 선거가 치러지면 유권자 명부작성부터 기표함 제작 및 운송, 투표용지 제작, 투표소 설치, 집계와 발표 등을 관리할 전문기관이 필요했다. 투표소가 멀리 떨어져 있어 마차로 이동을 해도 몇 일이나 결려 도착할 수 있는 경우도 많아 대략 선거기간이 30일이 넘는 경우가 허다했다.

요즘도 아프리카 저개발 국가들의 경우 투표에서 집계 및 발표까지 1주일 이상이 걸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만큼 부정투표의 문제는 여전히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중립적인 선거관리제도는 민주주의의 구축에 필수적인 셈이다.

우리나라도 이승만 정부의 3.15 부정선거는 내무부가 선거를 관리하면서 공무원들을 전국적으로 동원해 투표함 바꿔치기나 특정 후보의 부정투표용지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조직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2공화국 당시 헌법에 명시된 선거관리 기관을 설립되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세계 민주주의 발전을 지원하는 국제 선거민주주의원조기구(INTERNATIONAL INSTITUTE FOR DEMOCRACY AND ELECTORAL ASSISTANCE, I-IDEA)가 분류한 국가별 선거관리기관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정부소속의 기관이다. 내무부 선거관리국 혹은 선거관리청을 두어 관리하는 경우다.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등이 이에 속한다. 중앙선거관리 기관은 매우 작은 조직으로 정부부처에 속해 있어 정책과 법개정, 인구에 비례한 의석수 지역별 배분 등을 책임지고 선거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지며, 선거청원 심판은 의회나 특별법원이 갖고 있어 선거시작부터 끝까지 국가 공조직이 선거관리에 참여한다.

둘째, 선거관리를 위한 독립적 기구를 들 수 있다. 헌법이나 관련법을 제정해 정부와 독립적으로 선거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따로 조직하는 경우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캐나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 부류에 속한다. 정부의 예산을 받아 활동하지만 구조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완전히 정부의 의지와 무관하게 활동하기 독립기구적 성격을 띤다.

셋째, 선거관리 업무는 상당부분은 독립적 기관이 담당하지만, 유권자 관리, 정당등록, 선거자금, 선거재판 등은 따로 정부기관이 담당하는 혼합형이다. 영국, 네덜란드, 인도네시아는 두 개의 선거관리기관이 존재한다. 독립기구는 투표진행은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을 받아 진행한다. 즉 부재자투표 신고, 유권자 명부 제작, 기표소요원 교육, 기표소 설치, 집계 및 발표 등은 각 기초단체와 광역단체에서 관리하는 2원화의 방식으로 선거관리가 진행되고 있으며, 선거청원 등은 법원이 맞아 독립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몇 개의 독립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구조로 운용되고 있다.

우리나라 선관위는 두 번째 분류에 속하는 독립기구에 속하며, 헌법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상이 언급되어 있고, 자체 독립예산을 가지고 선거계도, 유권자관리, 정당등록, 국고지원부터 투표일 기표소 설치 관리, 집계 및 발표 등의 전 과정을 관리한다. 선거법 위반행위가 선거공정성을 해칠 때 중지, 경고,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는 때 관할수사기관에 수사의뢰 혹은 고발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진다.

그렇다면 각국의 선거관리기관은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 선거의 질을 연구하는 국제연구프로젝트의 결과를 비교해 보자.

선거의 질 평가

선거의 전 과정은 크게 선거전, 선거당일, 그리고 선거후의 단계로 나뉜다. 선거의 질 연구는 캐나다 연구팀인 홀리 엔 가넷 (HOLLY ANN GARNETT)과 토비 제임스 (TOBY S. JAMES)가 수행하고 있는 선거청렴성 국제비교 프로젝트를 들 수 있다. 이 국가비교 연구는 선거의 과정을 다음의 8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아래 그림의 상단 우측부터 1) 선거규정과 법제정 및 선거제도 및 선거구 획정, 2) 선거준비 및 선거용품 구매, 3) 선거교육 및 정보제작, 4) 유권자 등록 및 감시단 선정, 정당 등록, 대 언론 소통, 선거운동 및 정당재무제표 안내, 일반 기표소 및 특별 기표소 투표 및 집계, 선거결과발표, 재정회계 및 불복에 대한 절차(재검표, 선거재판); 선거 후 과정 (연구, 자료수집 등)으로 구분된다.

<그림 1> 선거과정과 선거관리의 영역

이렇게 8단계로 구분된 선거관리 과정은 각국의 선거관리위원회와 각국선거전문가의 설문조사를 통해 다음의 11가지 지표로 측정된다.
1. 선거법 – 공정성 여부
2. 선거절차 – 하자여부
3. 선거구획정 – 특정후보 및 정당차별성 여부
4. 유권자등록 – 특정유권자 차별여부
5. 정당등록 – 특정 정당 차별여부
6. 언론 – 선거법 침해 및 공정보도 개선요구 등 여부
7. 선거운동재정 – 공천기금 납부 등 여부
8. 투표과정 – 차별, 폭력, 동원 등 여부
9. 집계과정 – 공정성, 투명성, 접근성 등 여부
10. 결과발표 – 정보투명성, 안전성, 비폭력성 등 여부
11. 선거관리기관 – 중립성, 전문성, 비판대응성

선거 청렴성 프로젝트에서 수집된 데이터세트는 전 세계에서 실시되는 선거의 질을 측정해 평가하고 있다. 선거 전문가의 의견을 수집한 설문 조사를 기반으로 한 이 연구는 각 국가의 선거관리위의 선거관리 청렴성을 국제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비교해 볼 수 있다.

청렴성인식지수 (PERCEPTION OF ELECTORAL INTEGRITY) 측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20일까지 전 세계 170개국에서 진행된 586개의 전국 의회 및 대통령 선거가 포함되어 있다. 선거별로 40명 내외의 선거 전문가과 온라인 설문조사로 진행되었으며 이 설문조사에는 5,230명의 선거 전문가의 평가가 포함되어 있으며 2023년 응답률은 13%를 기록하고 있다. 8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국가는 총 14개국에 이르며, 70대 점수를 기록한 국가는 24개국에 이른다.

선거관리의 질이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한 국가는 핀란드(89점), 덴마크(87점), 에스토니아(85점), 오스트리아(83점)이 유럽에 속해 있고 아시아에는 이스라엘(83점), 남미의 우루구아이(83점) 등의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 그 뒤를 이어 스위스(82점), 스웨덴, 독일, 캐나다, 타이완(81점), 리투아니아와 슬로베니아(80점) 등을 기록하고 있다.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는 지역은 예상한 대로 유럽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75점)에 이어 오스트레일리아와 함께 공동으로 73점을 얻어 중상위 수준에 이르고 있다. 영국(71점), 프랑스(67점), 미국(64점) 등 민주주의를 일찍 시작한 국가들에 비하면 높은 수준이다. 국가별 순위를 보면 28위 수준에 해당된다.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모와 역사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된 셈이다.

이코노미스트지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질 평가의 2023년 지수에서 22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수준은 이미 20위 초반권에 이르렀지만, 선거관리의 질은 조금 더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셈이다.

<표 1> 선거청렴성 인식지수 국제비교. 출처: ELECTORAL INTEGRITY GLOBAL REPORT 2023. YEAR IN ELECTIONS PEI 9 REPORT DRAFT V0.05 (SQUARESPACE.COM)

하지만 선거청렴성 인식지표는 앞에서 소개한 선거의 전 과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 즉 선거 이후 선거사법 처리과정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중앙선관위가 자체적으로 고발한 선거법 위반사건과 선거결과에 불복해 진행되는 선거소송 등은 이 국제연구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선거의 질이라기 보다는 투표결과 발표까지의 과정만을 평가한 지수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선거법 위반사례를 사법적으로 판단하는 선거재판 과정까지 포함하는 선거의 전 과정을 평가한 국제지수를 존재할까?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학교 교수

*필자 최연혁 교수는 =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매년 알메랄렌 정치박람회에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해 왔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 초빙연구원, 남아공 스텔렌보쉬대와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폴란드 아담미키에비취대에서 객원교수로 일했다. 현재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 교수로 강의와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주주의의가 왜 좋을까'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 '스웨덴 패러독스' 등이 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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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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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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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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