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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혁 교수의 '이제는 정치혁신'] (하) 중앙선관위의 환골탈태

기사입력 : 2024년10월19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10월19일 08:04

<상편에 이어> 스웨덴 예테보리대학의 스태판 린드베리(STAFFAN LINDBERG) 교수가 진행하고 있는 V-DEM 민주주의 지수는 5개의 지수로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평가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질을 선거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평등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로 구분해 평가하는 이 지수는 특별히 선거민주주의 질을 개별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11단계의 선거과정 뿐 아니라 선거부정부패의 여부, 선거결과에 대한 패자의 인정정도, 사법적 절차 등까지 포함한 지표라 보다 선거의 전 과정을 평가하는 포괄적 자료로 사용할 만하다.

아래 그림에서 보여 주듯 우리나라의 선거 전과정의 질은 2000년대 초반까지 꾸준하게 향상되다가 2010년대 들어 빠르게 하강곡선을 그리다 다시 최근 21대 국회의원 선거, 그리고 2022년 민선8기 지방자치선거 전후로 상승과 하향을 반복하고 있다.

2024년 측정치에 의하면 1점 만점에 0.7 수준으로 다시 떨어졌다. 최근 꾸준히 지적되고 있는 부정선거에 대한 대두,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법 사례와 1년 가까이 끌고 있는 선거재판의 기간을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21대 선거 이후 선거가 부정으로 치러졌다고 꾸준히 지적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국제적 지수평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또한 공직선거법 270조는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석을 흔히 '6·3·3 재판 강행규정'이라 한다. 하지만 선거재판을 담당한 판사들은 법정 처리 기한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잦았고,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라 할 수 있다. 2022년 9월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우 첫 재판은 기소 6개월만인 2023년 3월에 열렸고 1심 재판 선고는 26개월 만인 2024년 11월 15일 나올 예정이다.

3심까지 최소 6개월을 포함시킨다면 2025년 5월까지 총 1년 8개월이나 걸리게 되는 셈이다. 1차 선거 후 3심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인지도 불확실하다. 이와 함께 문재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사건은 2020년 1월 기소된 지 3년 10개월 만에 1심 판결을 선고했고, 이은주 전 정의당 의원도 지난 2020년 10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 판결은 2022년 12월에, 2심 판결은 11개월 만에 이루어졌다. 선거법에 명시한 6+3+3의 재판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전체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의 평균처리기간도 늘어나는 추세다. 재판 업무가 전산화된 2002년부터 2020년까지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처리기간은 최소 49.4일(2006년)에서 최대 116일(2019년)까지 50일∼100일대를 기록하고 있다.

매년 평균 처리기간이 큰 폭으로 늘어났지만, 선거법이 정한 6개월의 시한을 넘긴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하지만 2021년 1심재판 기간은 195.7일로 늘어났고 2023년에는 201.1일, 2024년 6월까지 288.2일로 크게 늘었다. 2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2024년 6월까지 2심 선거까지 243.4일이 걸렸다. 이 같은 추세는 공판중심주의 강화라는 법원의 의도에 따라 더 길어질 수도 있다.

선거재판의 장기화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영국식 2인재판관의 특별재판소를 설치하던지, 스웨덴의 선거심사위윈회제도(Valprövningsnämnd, Election Review Board) 하의 7인 위원회 등을 두어 3-6개월만에 선거심사를 마치게 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만하다.

이러한 개혁보다 더 현실적인 대안은 선거법 위반에 대한 재판에 관해서는 영국과 스웨덴처럼 단심제로 한 번에 끝나게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선거사범이 유죄가 확정되는 것이 임기기간과 비슷하게 된다면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한 의원활동비 등의 경제적 문제 뿐 아니라 이 기간동안 범법자가 만든 법안의 실효성 문제 등 심각한 민주주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경종을 울리는 사안이다.

예테보리대학의 V-Dem 선거민주주의 지수는 이와 같이 선거결과의 불복종, 선거재판의 장기화,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영향 등이 반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 우리나라 선거민주주의지수 평가 (1948-2023) 출처: V-DEM (THE VARIETIES OF DEMOCRACY). ELECTORAL DEMOCRACY INDEX (OURWORLDINDATA.ORG).

선관위의 위헌성, 빨리 개선해야

선거관리 위원회는 선거관리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이다. 그런데 현직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이 문제다. 시도선관위원장도 판사가 맡고 있어 사법권부에 속한 현직 법관이 행정기관의 수장으로 활동하는 기형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

세계 어떤 나라도 현직 사법부 법관이 행정기관의 장을 겸직하는 경우는 없다. 사법부 소속으로 있는 법관이 행정기관의 수장으로 활동하려면 법관의 직을 내려 놓아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3권분립 정신을 해치게 된다.

예를 들어보자. 선관위의 핵심적 업무 중 하나가 바로 적발된 선거법 위반행위를 검찰에 고발조치하는 것인데, 고발이후 검찰이 기소하면 결국 관할지 배정 원칙에 따라 고발 주체인 법원장이 속하는 법원에서 재판하게 되어 스스로 고발하고 재판까지 하는 이상한 모양세가 된다.

누구도 자기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조계의 불문율을 깨는 상황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 법관은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목적인지, 아니면 고발한 행정기관장으로 자신의 사건을 판결하려고 하는지 분간이 되질 않는다. 결과적으로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가 어렵게 된다. 헌법 정신으로 규정되어 있는 3권분립의 정신을 훼손해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위상을 무너뜨리는 요소가 된다.

신뢰복원 후 세계적 선관위로 거듭나야

헌법 7장 제114조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라는 규정에 따라 설치된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들어진 지 60년이 넘었다.

한국의 선거관리의 질 국제비교에서 나타났듯 세계적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아마도 국제비교 자료에서는 세세히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감사원과 국정원의 지적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예상된다.

선관위를 대상으로 2023년 진행된 감사원 감사에서 선관위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지적되었다. 제출 전 급하게 삭제한 하드디스크에서 2022년 감사에 대비해 5급 승진 심사 자료를 숨기는 방안을 담은 내부 보고서가 발견되었다. 전직 사무총장들은 조직적으로 감사를 방해하고 은폐해 검찰에 송부되었다. 또한 선관위 직원 128명이 청탁금지법을 어기고 금품을 받고, 선거관리위원들이 근거도 없이 매달 수당 200만원씩 지급한 사실도 적시했다.

전직 총장 자녀를 채용해 준 혐의를 받은 시도선관위 직원들은 관련 문서를 변조했다가 적발되었다. 또 다른 시도선관위 상임위원 자녀 특혜 채용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직원도 감사를 앞두고 관련 문서를 파쇄했다가 적발되었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선관위 직원들이 자녀 특혜 채용 등 중대한 인사 비리를 옹호한 정황도 밝혀졌다.

국정원 조사에서는 투표지분류기 사용시 비인가 USB를 무단 연결해 해킹프로그램 설치가 가능했으며, 이를 통해 투표 분류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시연해 보였다. 또한 투표지분류기에 인터넷 통신이 가능한 무선 통신 장비를 연결해 보안 검증 프로그램을 우회하면 투표를 변경할 수 있다는 것도 지적했다.

이 뿐만 아니다. 선관위 내부망과 외부와 완벽하게 분리해야 하는데 보안이 철저하지 않아 해킹으로 업무망과 선거정보망으로 침입이 가능했다고 밝히고 있다. 장비제품이 출시될 때 세팅된 초기 패스워드로 해커가 접속할 수 있는 약점도 발견되었다고 한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 안보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정당들의 당대표 및 최고위원의 온라인투표 선거도 쉽게 해킹이 가능했고,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북한 해킹조직의 악성코드에 감염돼 대외비 메일문건, 저장자료가 유출된 사실도 확인되었다.

재외공관선거망을 통한 재외국민 선거인명부의 탈취도 가능했으며, 재외공관 업무용 PC에서 선관위 내부망까지 접속이 가능했다고 한다. 재외공관에서 투표할 때 외교부에 위탁해 진행되는 선거인데 보안이 취약할 경우 내부정보망에 구멍이 날 수 있다는 것이다.

선관위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진 것과 다름없다. 현 위기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개혁방향, 내용 그리고 로드맵을 보여줘야 실망한 국민들에게서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데, 그런 모습이 아직 보이질 않아 안타깝다.

관료적 모습을 모두 털어내고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야 한다. "한국이 하면 세계1위가 된다"는 구호를 이제는 쉽게 접하게 된다. 한강의 노벨문학상 소식이 온 국민을 들뜨게 하는 2024년의 가을, 선관위는 어떻게 세계1위의 트렌드 세터가 되어야 할지 깊이 성찰해 볼 수 있길 진심으로 희망한다.

이와 함께 국제민주주의선거원조 기관이 제시하는 선관위의 구조적 문제와 기능적 약점을 해결할 수 있는 국회차원의 TF팀도 가동되어 제대로 선거의 질을 끌어 올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 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학교 교수

*필자 최연혁 교수는 =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매년 알메랄렌 정치박람회에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해 왔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 초빙연구원, 남아공 스텔렌보쉬대와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폴란드 아담미키에비취대에서 객원교수로 일했다. 현재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 교수로 강의와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주주의의가 왜 좋을까'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 '스웨덴 패러독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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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여사 '도이치 의혹' 무혐의 배경은 [서울=뉴스핌] 김현구 박서영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김 여사를 최종 불기소 처분하면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들과 공모했거나 이들의 시세조종을 인식·예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사건이 10년 전 벌어졌다는 점에서 김 여사가 당시 일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 부분 등도 고려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서울중앙지검 조상원 4차장이 1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브리핑 룸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 수사결과를 밝히고 있다. 2024.10.17 leemario@newspim.com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17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은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는 2010~2011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6개 계좌에 대해 위탁하거나 요청에 따라 매매해 시세조종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2021년 2월 1차 서면답변을 받은 뒤 권 전 회장 등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온 이후인 지난해 7월 2차 서면답변을 받았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지난 7월 김 여사를 약 6시간 직접 조사했다. 검찰이 김 여사에게 무혐의 결론을 내린 근거는 크게 두 가지다. 김 여사가 소위 '주식 아마추어'로서 권 전 회장 등과 시세조종을 공모했다거나 이들의 시세조종을 인식 또는 예견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김 여사가 직접 일부 주식 매도 판단을 했다는 것이다. 시세조종을 의뢰하거나 전체 관리하는 경우 공동정범, 공동까진 아니지만 시세조종을 인식하고 계좌를 제공하면 방조범으로 의율된다. 계좌를 제공한 김 여사는 방조범에 가까웠고, 검찰이 판단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식'했는지 여부였다. 하지만 검찰은 김 여사가 소개받은 주식 전문가나 증권사 직원에게 계좌 관리를 일임해 시세조종 거래가 있었는지 몰랐고, 계좌 관리인이나 권 전 회장이 시세조종 범행을 하는지도 몰랐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 일부 거래는 김 여사가 매도를 요구하는 등 직접 결정했다고도 봤다. 최 부장검사는 "권 전 회장과 계좌관리인들이 모두 김 여사에게 시세조종 내지 주가 관리를 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고, 이에 김 여사가 그런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김 여사와 비교해 나오는 것이 공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또 다른 '전주'로 지목된 손모 씨이다. 손씨는 주가조작 공모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추가한 주가조작 방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김 여사와 손씨의 행위에 큰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부장검사는 "손씨는 시세조종 주포 중 한 명인 김모 씨의 다른 주식 시세조종에도 수급 세력으로 동원됐던 사람"이라며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 '언제 쏘라는 거냐' 등 문자를 주고받았고, 직접 주가를 만졌다고 과시하는 모습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씨는 김씨의 진술 등 김씨와 직접 소통했다는 직접 증거도 있다. 수사팀은 손씨를 '선수'로 봤다"며 "반면 김 여사에 대해선 관계자들이 전부 알려준 적이 없고 몰랐을 거라고 말하는 등 부합하는 진술이 없다. 주범들과의 연락이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검찰은 사건이 10년 전 벌어졌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 부장검사는 '김 여사가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질문에 "10여년 전 일이라 김 여사의 대부분 입장은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이었다"라며 "녹취록을 보여줘도 '내가 이런 말 했는가'라고 묻는다. 권 전 회장과 통화해 매매한 기억이 없다는 것이 완전 배치되는 건 아닐 수 있지만 10년이 지난 기억의 한계를 고려하지 않을 순 없다"고 답했다. 그는 추가 압수수색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10년이 지났다는 실효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압수수색영장이 한 번 기각됐기 때문에 수사를 하려면 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들어가야 한다"며 "10년 지난 예전 사건에 대한 압수물을 확보하겠다고 주거지 들어가고, 휴대전화를 보겠다는 것은 수사 경험상 영장이 나오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면 수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도 "다만 강제수사를 안 한 것은 아니다. 주거지나 사무실, 휴대전화 등에 대해 청구한 게 있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최 부장검사는 지연 수사 논란에 대해 "수사가 밀린 것은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내부 의견으로 시간 끌린 것으로 김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는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고, 항소심가면 사실관계가 확정되기 때문에 항소심 판단은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내부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hyun9@newspim.com 2024-10-1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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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어게인 1억?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비트코인이 약속의 10월을 맞아 다시 9000만원을 회복했다. 한국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올 초 5700만원에서 시작해 3월에는 80% 폭등한 1억500만원까지 치솟으며 최고점을 찍었다. 이후 지난 7월에는 다시 7200만원까지 하락하며 상당 기간 조정을 받아왔다. 하지만 4분기가 시작된 10월부터 다시 급격한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이 다시 반등하는 원인이 뭘까? 매년 10월에 강세를 보이는 '업토버(Up+October)'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4년마다 발생하는 반감기 영향이 더 크다는 반론도 있다. ◆ 반감기 후 6개월 시점부터 폭등 출발점? 과거부터 비트코인은 반감기 후 6개월 시점부터 상승률이 강해지는 경향을 보여 왔다. 따라서 2024년 4월의 4번째 반감기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라 본격적인 랠리가 시작됐다는 분석이다. 이는 비트코인의 과거 2차와 3차 반감기 당시의 가격 움직임이 이번 4차 반감기에도 비슷하게 반복된다는 전제하의 분석이다. 과거의 사례를 살펴보면 비트코인의 2차 반감기는 2016년 7월 9일이다.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이 날 비트코인 종가는 651달러를 기록했다. 그런데 3개월 뒤인 2016년 10월 9일에는 617달러로 오히려 -5%를 기록했다. 실망스러운 수익률이다. 하지만 이후부터 회복세를 보여 반감기 후 6개월 뒤인 2017년 1월 9일에는 39% 상승한 903달러를 기록했다. 비트코인의 시세가 본격적으로 폭발한 건 반감기 다음 해인 2017년부터다. 2차 반감기 날짜로부터 약 1년 5개월 지난 2017년 12월 16일에 1만9497달러로 최고가를 기록하며 2895%라는 누적 수익률을 달성했다.   비트코인의 3차 반감기 날짜는 2020년 5월 11일이다. 이 날의 비트코인 종가는 8602달러였다. 그 후 3개월이 경과한 2020년 8월 11일 종가는 33% 상승한 1만1411달러를 기록했다. 나쁘지는 않지만 만족스러운 수익률도 아니다. 진짜 큰 폭의 상승은 6개월 뒤부터 시작됐다. 2020년 11월 11일에는 반감기 종가보다 83% 상승한 1만5701달러를 기록했다. 3차 반감기 역시 더 큰 상승은 반감기 다음 해인 2021년에 나왔다. 3차 반감기 날짜로부터 약 1년 6개월 경과한 2021년 11월 8일에 6만7567달러를 기록하며 최고점을 찍었다. 누적 수익률은 무려 685%다. ◆ 비트코인 4차 반감기 효과? 아직 한 자릿수 수익률 지난 2차와 3차 반감기 사례로 알 수 있는 건 반감기 직후 비트코인 가격은 2~3개월간 약세를 보였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번 4번째 반감기 때는 어땠을까? 비트코인의 4차 반감기 날짜는 2024년 4월 19일(미국 동부시간 기준)이다. 이 날의 비트코인 종가는 6만1913달러다. 그 후 3개월이 경과한 2024년 7월 19일에는 반감기 종가보다 8% 상승한 6만6710달러를 기록했다. 역시 4차 반감기 때도 과거와 유사하게 3개월 뒤 수익률은 저조한 편이다. 그런데 이번 4차 반감기는 특이하게도 반감기 후 6개월 수익률도 저조하다. 6개월에 거의 근접한 2024년 10월 16일 종가는 반감기 종가보다 불과 9% 상승한 6만7613달러에 그쳤다. 하지만 10월 들어 본격적인 반등이 시작됐다는 점이 주목된다. 특히 중요한 건 과거 패턴 상 반감기 다음 해의 수익률이 압도적으로 좋았다는 사실이다. 만약 이번에도 과거 패턴이 반복된다면 이번 사이클의 비트코인 최고점은 4차 반감기 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한 2025년 9월경이 된다. 따라서 올 10월부터 약 1년 간 상당 폭의 상승세를 보일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금융회사 경고문 중 가장 흔한 게 "과거의 수익률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표현이다. 실제로 주식의 경우 과거 차트를 살펴본다고 해서 반드시 미래에도 동일하게 그 흐름이 반복된다는 보장이 없다. 하지만 패턴을 이용한 일반주식과 비트코인의 가격예측에는 커다란 차이점이 있다. 비트코인은 매 4년마다 반감기가 반복되면서 채굴량이 반 토막 나는 규칙성이 결정적인 차이점이다. 주식에는 없는 이런 규칙성 때문에 비트코인 과거 패턴을 분석한 가격예측은 그간 잘 맞아왔다. ◆ 기관투자자들의 '비트코인 ETF' 매집도 호재 비트코인의 상승을 예측하는 또 다른 이유는 기관투자자 수급이다. 블랙록은 1경5500조원(11조5000억달러)의 운용자산을 보유한 세계 1위 자산운용사다. 이 블랙록을 중심으로 한 11개의 비트코인 현물 ETF는 꾸준히 순자산이 증가하고 있다. '비트코인 ETF' 투자를 원하는 기관투자자 수요가 상당하다는 뜻이다. 지난 2024년 1월에 비트코인 ETF 상장된 후 10개월간 총 27조7000억원(203억달러)의 자금이 순 유입됐다. 4월에 5000억원(3억5000만달러)의 자금이 유출되면서 위기감도 있었지만 4월과 8월을 제외하면 꾸준히 플러스 흐름을 보이고 있다. 특징적인 건 그레이스케일 신탁펀드(GBTC)의 움직임이다. 그레이스케일은 자사의 신탁펀드가 ETF로 전환되기 전 비트코인 총 발행 가능물량 2100만개의 3%인 약 60만개의 비트코인을 이미 보유 중이었다. 이 물량은 환매제한 등으로 묶여 있다가 ETF 상장과 동시에 대거 매물로 출회됐다. 결국 그레이스케일 GBTC ETF에서만 누적 27조4000억원(201억달러)이라는 어마어마한 자금 유출이 발생했다. 40만개에 가까운 비트코인을 쏟아 낸 셈이다. 다행스러운 건 9월부터 그레이스케일의 자금유출도 눈에 띄게 감소했다는 점이다. 또 10월 들어서는 불과 보름 만에 비트코인 ETF로 1조9000억원(14억달러)이 유입된 점도 고무적인 현상이다. ◆ 전 세계 1위 운용사 블랙록과 맞서지 마라?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은 '비트코인 ETF' 순자산 1위를 기록 중인 블랙록의 IBIT ETF가 보여주고 있다. 지난 10개월 간 무려 30조7000억원(225억달러)의 비트코인을 순매수했다. 피델리티의 FBTC ETF도 14조원(103억달러)를 순매수하며 힘을 보탰다. 현재 블랙록의 IBIT ETF 시가총액은 35조원(253억달러)에 육박한다. 그 짧은 10개월 동안 이미 37만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확보했다. 전체 물량의 1.8%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블랙록은 비트코인을 앞으로 얼마나 더 확보하려 할까? 블랙록의 2023년말 기준 주요 빅테크 기업 평균 지분율을 살펴보면 최소 5% 이상이다. 마이크로소프트 7.3%, 애플 6.8%, 엔비디아 7.2%, 아마존 6%, 알파벳(구글) 7%를 보유 중이다. 따라서 비트코인 보유 비중을 5%로만 맞추려 해도 장기적으로 67만개(3.2%)의 비트코인이 더 필요하다. 블랙록이 여전히 비트코인에 진심인 이유다. 블랙록과 경쟁 관계에 있는 피델리티의 FBTC ETF도 부지런히 비트코인을 매집 중이다. 현재 18만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확보했다. 전체 물량의 0.9%가 넘는다. 블랙록과 피델리티의 경쟁도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다. 현재까지 11개의 '비트코인 ETF'가 확보한 비트코인은 총 발행가능물량 2100만개 중 94만개(4.5%)다. 아직은 투자자들의 기대보다 기관투자자들의 매집 속도가 느리다. 하지만 공급이 제한된 만큼 수요증가 시 언제든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은 늘 열려 있다. ◆ '이더리움 ETF' 기관투자자 외면도 호재 시총 2위를 기록중인 '이더리움 ETF'의 수요가 부진한 것도 비트코인 투자자들에게는 호재다. 한 때 이더리움은 비트코인 시가총액의 절반수준까지 따라붙으며 저력을 과시했다. 하지만 지금은 시가총액이 비트코인의 4분의1 밑으로 뚝 떨어졌다. 가장 큰 이유는 기대를 모았던 '이더리움 ETF'의 기관투자자 수요가 비트코인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게 원인이다. 2024년 7월에 신규 상장된 9개의 '이더리움 ETF'에서는 기대와 달리 오히려 자금이 유출되고 있다. 역시 원인은 그레이스케일의 이더리움 신탁펀드(ETHE) 때문이다. 그레이스케일은 ETF 상장 승인 전 이미 상당량의 이더리움을 신탁 형태로 보유 중이었다. 이 물량이 환매제한 등으로 묶여 있다가 이더리움 ETF 상장과 동시에 대거 매물로 출회됐다. 그 결과 '이더리움 ETF'는 상장 후 지난 3개월 간 누적 7000억원(5억달러)의 자금이 순 유출 됐다. 반면 비트코인 ETF는 상장 후 10개월간 무려 27조7000억원(203억달러)의 자금이 순 유입됐다. 기관투자자들이 이더리움을 외면하고 비트코인을 선호하고 있음이 확실히 드러나는 결과다. 이더리움 ETF가 외면 받는 또 다른 이유는 '스테이킹' 때문이다. '스테이킹(Staking)'이란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토큰을 예치함으로써 네트워크의 보안과 운영에 기여하는 대가로 연간 약 3% 내외의 보상을 받는 구조를 뜻한다. 이더리움 현물 보유자는 언제든 스테이킹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이더리움 ETF'는 스테이킹이 금지돼 있다. 이에 따라 이더리움 현물에 비해 이더리움 ETF의 매력이 떨어지는 부분도 악재다. 반면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한 때 비트코인을 위협했던 이더리움의 약세를 반기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체 암호화폐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점유율(도미넌스)도 연초 50% 수준에서 현재는 60% 수준으로 크게 상승했다. ◆ 트럼프 당선 가시권 호재…1억원 재 돌파할까 현재 미국의 부채는 약 4경8000조원(35조 달러)에 달한다. 또 연간 예산 적자도 약 2700조원(2조달러) 수준으로 천문학적이다. 이렇게 법정화폐가 남발되면서 총 발행량이 2100만개로 제한돼 있는 비트코인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암호화폐 대통령'(crypto president)을 자칭하는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 점도 호재다. 11월로 예정된 미국 대선 관련 여론조사에서 트럼프는 한 때 해리슨에게 5%포인트 이상 밀렸다. 하지만 최근의 여론조사에서는 다시 트럼프가 역전한 것으로 발표되면서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비트코인의 반감기 후 상승의 역사, 블랙록의 지치지 않는 매수, 비트코인에 우호적인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 이더리움 ETF의 부진, 미국 부채 위기 등 비트코인에는 그야말로 호재 만발이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업토버(Up+October)' 영향까지 감안할 때 비트코인 가격이 10월 안에 전 고점인 1억500만원을 돌파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호재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변동성은 상상을 초월한다. 언제든 가격이 급락할 수 있다. 투자자들은 단기적인 관점보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longinus@newspim.com 2024-10-1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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