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청주시가 13일 민간 소각장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 대법원은 서원환경의 도시계획 반영 요구를 일부 인정했다.
- 청주 민간 소각시설은 6곳에서 8곳으로 늘 전망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충북 청주시가 민간 소각장 설치를 둘러싼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은 13일 서원환경(옛 이에스지청원)이 청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업체 손을 들어준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업체는 오창과학산업단지 옥산면 남촌리에 매립장을 운영하며 이곳에 소각시설을 지으려고 추진했지만, 주민 반대에 부딪혔다. 청주시는 '소각시설과 매립장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에 협력겠다'며 지난 2015년 3월 업체와 오창지역 환경개선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후 업체는 오창 후기리를 새 소각장 부지로 선정하고 2021년 2월 청주시에 후기리를 소각시설 목적으로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제안했지만, 청주시는 주민건강권과 환경권 침해 우려를 이유로 불허했다. 이에 업체가 청주시에 소송을 제기하며 소송전으로 번졌다.
소송의 쟁점은 청주시와 업체가 체결한 협약 자체의 적법성이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 및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청주시의 재량권을 인정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소각시설 부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며 업체 일부 승소 취지 판결했다.
이날 대법원 역시 "이 사건 처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고 이 사건 처분 중 소각시설 부분에 한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며, 이 사건 처분 중 파분쇄시설 부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청주시는 전국 최대 쓰레기 소각장 밀집 지역이다. 이번 소송에서 패소하면 청주 내 민간 소각시설은 6곳에서 8곳으로 늘어난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