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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혁당 재건위' 故 진두현·박석주 50여년만에 재심서 무죄

기사입력 : 2024년10월31일 11:48

최종수정 : 2024년10월31일 11:48

法 "오늘 판결이 아주 작은 위로가 되길"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이른바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돼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고(故) 진두현 씨와 박석주 씨가 50여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부장판사)는 31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고 진두현 씨와 그의 공범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던 고 박석주씨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진술 증거는 보안사에 의해 불법체포·구금돼 가혹수사가 이뤄진 가운데 임의성(동의에 의한 자발성)이 없는 상태에서 진술한 것으로 볼 정황이 충분하다"며 "공범들의 진술이나 압수물 역시 불법수사로 인한 것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령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진술 내용은 재심 청구인이 제출한 여러 객관적 증거들과 배치돼 신빙성도 없다. 그밖에 참고인들의 진술은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정황 증거에 불과하다"며 "결국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반백년이 흘렀지만 피고인의 가족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오늘 이 판결이 피고인과 유족들에게 아주 작은 위로가 되고 신원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방청석에서는 박수가 쏟아졌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부장판사)는 31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고 진두현 씨와 그의 공범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던 고 박석주씨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 직후 취재진을 만난 최정규 변호사의 모습. 2024.10.31 jeongwon1026@newspim.com

판결 직후 취재진을 만난 고 진두현 씨의 아내는 "92세가 되도록 큰 고통 속에 살았지만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다는 심정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 내일 죽을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나이에 더 이상 괴로움을 겪지 않게 이걸로 끝내주셨으면 한다. 대한민국이 남편을 간첩으로 만들긴 했지만 전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들을 믿는다"며 항소를 하지 말아달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한홍구 성공회대학교 교수는 "대법원에서 사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 재심을 통해 무죄가 나온 것은 지연된 정의를 바로잡는 의미도 있지만 피해자들을 치유하는 약의 의미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정작 가해자들은 지금까지 단 한번도 사죄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 사회 역시 가해자들에게 사죄나 반성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전혀 형성돼 있지 않다.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이 나오는 것도 좋지만 가해자들이 사죄를 하면 더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최정규 변호사는 "통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민간인 15명이 기소됐는데 지금까지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은 4명에 불과하다. 현재 재심 사건이 진행 중인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유족들은 연락도 되지 않고 있다. 검찰이 해당 유족들을 찾아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는 것이 공익의 대표자인 검찰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통혁당 재건위 사건은 지난 1974년 11월 보안사령부가 민주수호동지회에서 활동하던 진두현씨 등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통일혁명당을 재건하려 했다고 발표한 공안 사건이다.

진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 1976년 2월 대법원에서 사형을 확정받았다. 16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진씨는 지난 2014년 세상을 떠났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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