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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간첩 누명' 재심 무죄에 검찰 '불복'...유족 등 인권위 진정

기사입력 : 2024년06월03일 17:05

최종수정 : 2024년06월03일 17:06

유족 "가족 암흑 속 살았다...명예 회복 도와 달라"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검찰이 과거 '간첩 조작 사건' 등에 재심 무죄 판결에 불복하자 유족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간첩 조작 사건' 관련 고(故) 최창일, 고(故) 한삼택 유족과 관계자들이 3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중구에 있는 인권위 앞에서 진정서 제출 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중대 인권침해·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와 상고 취하 등 인권 침해를 멈춰달라"고 진정 취지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지난 3일 고(故) 최창일, 고(故) 한삼택 유족이 '간첩 조작 사건' 관련해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2024.06.03 aaa22@newspim.com

해당 행사는 공익법률센터 파이팅챈스와 법률 사무소(생명·이채·원곡)와 재일한국인 양심수의 명예회복을 구하는 모임, 한국기독교협의회 인권센터가 주최했다.

변상철 공익법률센터 파이팅챈스 소장은 "해당 사건은 법원에서도 사과한 사건"이라며 "검찰은 즉시 이들에게 사과하고 유족을 향한 2차 가해를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씨의 유족은 일본에서 거주해 변 소장이 입장을 대신 전했다.

재일동포 2세인 최씨는 한국 탄광 기업에 취업했다 간첩으로 몰렸다. 재판부는 지난 5월 최 씨가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진술했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유족과 고인에게 사과했다. 하지만 같은 달 5월 검찰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외에도 고인이 된 피고인이 과거 공개재판에서 범행을 시인했다"며 상고했다.

한씨의 아들 한경훈(63) 씨는 "50여 년 전 벌어진 사건으로 가정이 파괴되고, 암흑 혹에 살았다"며 "이제라도 조속히 사과하고 항소를 취하해 부모님의 명예를 회복하고 위안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법원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됐던 한 씨의 재심 사건에서 지난 1월 무죄를 선고했지만, 지난 2월 검찰은 항소했다. 검찰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청구인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근거로 증거 없이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실화해위는 조사 과정에서 한 씨에 전기기구를 이용한 고문과 가혹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재심을 권고했다.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검찰의 항고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과거사 정리법')을 위반하고 (검찰) 스스로 만든 메뉴얼도 위반한 것"이라며 "(검찰은) 진실화해위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며 진정 이유를 밝혔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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