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사전에 피의자에게 일시 및 장소를 통보하지 않아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이 인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4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전남지역 A경찰서장에게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자의 참여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수사관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전남지역 경찰서 2곳은 지난 2021년부터 보험사기 사건을 수사해왔고 피의자 5명이 진료 받은 병원들을 대사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해 진료기록부를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DB] 2022.03.17 ace@newspim.com |
피의자들은 이 과정에서 압수수색 일시와 장소를 통보받지 못해 집행에 참여하지 못했고 이는 인권침해라면서 2022년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형사소송법에는 피의자와 변호인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참여할 수 있으며 경찰은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압수수색 집행 사실과 일시, 장소를 사전에 알려야 한다.
이에 대해 경찰은 진정인들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해 영장 집행을 통지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경찰이 주장한 예외사유가 엄격하게 해석돼야 하며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해 피의자들의 인권이 침해됐다고 봤다.
또 경찰이 압수한 자료는 의료법에서 최대 10년의 보존 의무가 있어 임의로 훼손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영장주의를 표방하는 우리 사법체계에서 예외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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