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소득 수준에 따라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라는 권고를 보건복지부가 수용하지 않았다고 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복지부는 인권위 권고에 대해 "기초연금 제도에 차등 지급요소가 포함돼 있으며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연계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기초연금 제도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규정을 뜻한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거나 기초연금을 더한 총소득이 선정 기준선을 넘을 경우 일부 감액해 지급된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DB] 2022.03.17 ace@newspim.com |
또 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액이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라는 인권위 권고에 대해서 "국민연금과 실업급여도 소득에 포함되고 있다"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사회보장제도가 빈곤한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한다면서 노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차등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또 기초생활보장 급여 산정시 기초연금 수급액이 소득에 포함돼 극빈층 노인이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는 현행 제도의 개선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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