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를 이용해 선거비용을 수입·지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윤 청장의 상고심을 열어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차입금을 포함한 후보자의 개인 재산은 그것이 정치자금으로 지출될 때 비로소 수입·지출을 함께 규제하더라도 정치자금법의 입법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며 "후보자가 신고된 회계책임자나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차입금 등 개인 재산을 수입·지출한 경우,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며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

또한 대법원은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선거비용을 지출했더라도,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은 이상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봐야 한다"며 "1심이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은 선거비용 수입'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 선거비용 관련 범죄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윤 구청장은 2022년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본인 명의 계좌에서 홍보 문자 발송 비용 500만원을 비롯해 총 7차례에 걸쳐 3400만원을 송금하고, 이 중 734만원 상당을 환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윤 구청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윤 구청장과 검찰이 모두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봤다.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