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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연 "AI 일자리 대체율 10% 미만...AI·인간노동은 직무보완적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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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연구원, 개원 36주년 기념세미나 개최
"AI 활용이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확인 안돼"
"일자리 9.8% AI 기술로 자동화…15.9% 생산성↑"
"AI 기술 도입율 4~5% 수준…대기업은 40% 넘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인공지능(AI)이 인간노동을 대체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결국 이 둘은 '직무보완'의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는 한국노동연구원 분석이 나왔다. AI가 인간의 노동을 위한 보조적인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다만 연구원은 업무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AI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한다. 효율적인 AI 기술 활용 방법으로는 전통적 숙련에 AI 기술을 융합해 활용하는 직업훈련 필요성을 강조한다. 

◆ 허재준 원장 "AI의 등장이 모든 일자리에 전방위적 영향…노동시장 변화 일으켜"

한국노동연구원은 31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AI시대의 노동: 가치를 재정립하고, 공존을 모색하며, 미래를 준비하다'를 주제로 개원 36주년 기념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세미나는 AI 기술 발전 속에서 AI가 고용과 노동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노동자 보호와 지속 가능한 노동환경 구축을 위한 정책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회사를 맡은 허재준 노동연구원장은 "AI의 등장이 이전 기술과 달리 모든 종류의 일자리에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노동시장에 단절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허재원 한국노동연구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AI시대의 노동: 가치를 재정립하고, 공존을 모색하며, 미래를 준비하다'를 주제로 열린 개원 36주년 기념세미나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한국노동연구원] 2024.10.31 jsh@newspim.com

세션 1에서 '인공지능 시대, 기술과 노동의 공존 조건'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한 안젤리카 살비 델 페로(Angelica Salvi Del Pero) OECD 선임 자문관(Senior Advisor)은 "AI의 등장으로 자동화 위험이 크다고 보고 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AI 활용이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들의 업무 성과와 일자리의 질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제시했다. 

또 AI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디지털 기술 이외에 사회성 기술, 감정 기술, 비즈니스 및 관리 기술 등 이전과 비교해 훨씬 다양한 기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그는 AI를 활용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 정책의 조정 필요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직장 보건 및 안전, 차별금지, 교육 제공 등에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근로자를 기술 변화의 주체로 보고 기술의 도입 과정에서 신기술과 협업하는 방법을 이들과 상의할 때 인공지능의 활용력과 긍정적인 영향력은 극대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공지능 시대, 한국의 노동시장 변화'를 주제로 한 세션 2의 첫 발제자인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일자리의 9.8%는 AI 기술로 인한 자동화로 대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15.9%는 AI를 활용해 생산성을 높이는 증강 잠재력이 있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와 비교해 살펴볼 때 우리나라는 증강과 자동화 잠재력 모두 상대적으로 높은 편인 특성을 가진다"고 강조했다. 

장 선임연구위원 분석에 따르면, AI 기술을 도입한 사업체는 전체의 4~5%로 낮은 수준이나, 1000인 이상 대기업은 4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만 그는 "AI가 기업 내에서 관리직, 전문직, 사무직의 과업을 대체하고 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제시했다. 

특히 장 선임연구위원은 "AI 기술 발달로 인해 빠르게 변화하는 숙련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면서 "전통적 숙련에 AI 기술을 융합해 활용하는 숙련을 갖춰주는 직업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세션 2의 두번째 발제자인 노세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AI의 직무 대체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노 연구위원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확인되는 인공지능이 노동과정에 미치는 영향은 인공지능이 직무를 대거 대체하기보다 10% 이하의 일부 과업만을 대체한다"면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과업을 대체한다는 점은 이전의 자동화 기술과 유사하지만, 숙련요건이 높은 과업도 대체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어 그는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근로자들은 인공지능을 보조적 역할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해 업무 생산성 향상, 업무 성과 향상을 경험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점을 볼 때 현재 인공지능과 노동 간의 관계는 직무보완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다만 노 연구위원은 "AI를 통해 사업체는 생산성 향상을 경험할 수 있으나, AI를 활용할 때 육체적, 정신적 노동 강도 개선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기술도입이 사업체 주도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근로자들이 이에 적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노동자를 변화의 과정에 적극 참여시킴으로써 AI를 활용해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더욱 높이는 방향으로 노사가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와 챗GPT 로고 [사진=뉴스핌DB]

세션 2의 세 번째 발제자인 양승엽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AI의 규범적 판단'을 화두로 던졌다. AI가 발달해 사용자의 지위를 대체하면 노동법에서 사용자에게는 어떤 의무가 발생하고, 근로자에게는 어떤 권리가 발생하는지를 중심으로, AI 시대의 새로운 규범 마련을 위한 입법 방향을 제시했다. 

양 부연구위원은 "AI의 투명성, 공정성, 타당성과 인간존중이라는 원칙을 채용-인사노무-해고 단계에서 실현하기 위해 근로자의 자기결정권, 알 권리를 강조해야 한다"면서 ▲사용자의 고지의무 ▲편향성 감사 및 영향평가 의무 ▲채용 결과의 피드백 제공 등을 제안했다. 

그는 또 "그 외 AI가 규범적 판단을 한다는 것은 인간존중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배치전환 및 해고 처분에서는 규범적 판단을 위한 인간의 최종적이면서 실질적인 개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근로자를 배치전환 및 해고 처분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최종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 AI 발전과 노동의 통합적 접근 필요성…"근로자·AI 개발자 긴밀히 협력해야"

한편 이인재 인천대학교 교수의 주재로 진행된 종합토론에는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권오성 연세대학교 교수, 유정엽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1본부장, 임영태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사회정책본부장, 김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국장, 이상임 고용정책총괄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먼저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국가 경쟁력과 일자리의 질 개선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게 AI의 발전과 노동의 통합적 접근 필요성을 제기했다. 노 교수는 "AI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도메인 지식을 가진 근로자와 AI 개발자 사이의 긴밀한 공동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개발자와 작업자 사이의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AI의 개발 과정에 근로자 참여, 개발에 따른 성과의 공유, 고용안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오성 연세대학교 교수는 "노동 영역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의 확산으로 인해 일자리와 숙련의 문제 외에도 다양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권 교수는 "그 예로 인공지능이 초래할 수 있는 새로운 차별, AI 알고리즘을 통한 노동 통제의 강화, AI에 의한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에 관한 노사공동결정 미흡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AI가 가져올 일의 세계 대전환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 정부와 국회가 이러한 문제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치열하게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과정에서 기업과 정부 모두에서 노동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거버넌스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모든 전환 과정에서는 불가피하게 그러한 전환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과 위험을 부담하는 사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변화로 인한 혜택과 위험 부담을 적정하게 조정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31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한국노동연구원 개원 36주년 기념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2024.10.31 jsh@newspim.com

유정엽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1본부장은 "AI 기술 발달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변화에서 생산성 향상의 혜택 배분, 일자리의 배분, 평생학습 체제, 돌봄과 노동의 조화, 돌봄노동의 질 제고 등의 이슈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AI의 빠른 확산은 노동환경에 큰 변화를 불러오고 있고, 특히 AI를 통한 데이터수집과 이를 사용한 노동 통제 문제는 노동자의 권리와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면서도 "이에 대한 사회적 규제는 미흡한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함께 AI 기술 도입에 대해 인권 보호를 위한 사회적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AI와 로봇이 일자리를 대체하는 산업대전환을 앞둔 상황이지만 획일적 근로시간제 등 경쟁국보다 높은 우리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신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 시대에 더 많은 이 자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실효적인 조치들에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석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AI 도입 등 기술 발전의 방향을 누가 결정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는 "가치중립적, 객관적일 수 없는 인공지능의 도입과 운용에 인간의 개입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고, 전환의 논의와 진행에 있어서 노동자 참여는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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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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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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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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