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의체, 30일 9차 회의 열고 상생안 논의
공정위, 협상 불발시 '수수료 상한제' 입법 추진
"공정경제 아냐" vs "시장경제 해쳐"…찬반 갈려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연이은 회동에도 불구하고 배달 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이 좀처럼 봉합지지 않자 정부가 '수수료 상한제' 입법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이에 대한 업계와 전문가 등의 의견은 양분되고 있다. 불공정한 생태계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 차원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한편, 시장의 자율성 측면에서 정부가 수수료까지 규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28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정부 측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된 '상생협의체'는 오는 30일 제9차 회의를 열고 배달 수수료 등 여러 갈등 사안에 대해 재차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배달의민족 로고 [사진=우아한형제들] |
정부가 협상을 마치겠다고 공언한 목표 시점과 상생협의체의 활동 시한 등이 모두 이달 말임을 고려하면 오는 30일 회의가 사실상 마지막 일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상생협의체는 지난 14일 7차 회의를 끝으로 협상안을 도출하려 했으나 실패하면서 일주일 뒤인 23일에 8차 회의를 열었고, 이날 회의에서마저 협상이 끝내 불발되면서 오는 30일에 9차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양측의 간극이 계속 좁혀지지 않는 탓에 벌써 2차례 연장된 것이다.
양측의 쟁점은 단연 배달 수수료다. 입점업체 측은 영수증에 수수료·배달료 등 입점업체 부담 항목 표시와 경쟁사보다 저렴한 가격이나 할인 쿠폰을 강요하는 최혜 대우 요구 중단, 배달기사 위치 정보 공유 등도 희망하고 있으나 가장 큰 피해를 호소하는 지점은 높은 배달 수수료로 인한 부담이다.
현재 배달 플랫폼 1·2위 격인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입점업체들에 수수료 9.8%를 적용하고 있다. 상생협의체에서 총 8번에 걸친 회의를 열어 논의한 결과 배달의민족은 매출 상위 60% 이내 입점업체는 수수료 9.8%를 내고, 60~80% 구간은 6.8%를 내는 방식을 제안했다. 80~100% 구간에는 수수료 2%를 제시했다.
배달의민족이 먼저 이런 협상안을 내놓자 쿠팡이츠도 뒤따라 수수료를 9.8%에서 5%로 인하하겠다고 제안했다. 대신 쿠팡이 부담하던 유료 멤버십 '와우회원' 고객 배달료를 입점업체와 배달업체가 분담해 달라고 요구했다.
입점업체 측은 이런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배달의민족 입점업체 중 절반 이상이 매출 상위 60%에 속한다며 이 구간 업체들이 전부 10%에 가까운 수수료를 내는 것은 상생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주장한다. 수수료 인하 대신 배달료를 분담하는 것 또한 오히려 입점업체의 지출을 늘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수수료 5% 상한제'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배달의민족 가맹점주 등이 배달의민족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 강행 규탄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
양측이 마땅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각자의 요구안을 두고 공회전하는 탓에 오는 30일 예정된 마지막 회의에서도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공산이 크다. 이 경우 정부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마련해 양측에 제시하게 될 예정이다. 중재안마저 수용되지 않을 시 정부가 권고안 형태로 발표하게 된다.
이미 공정위는 상생협의체에서 끝내 상생안 도출에 실패할 경우 입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아직 어떤 법을 새로 입법하거나 개정할지 등 구체적인 계획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지난 21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상생협의체에서)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입법 등 추가적인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정부의 개입 여부를 두고 전문가 등은 상반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 '갑질'에 가까운 배달 플랫폼의 행보를 막기 위해서는 수수료 상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는 시각이 있는 반면, 시장경제 측면에서 볼 때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더욱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현 배달 플랫폼과의 관계 속에서 입점업체들은 노예 수준으로, 배달 플랫폼에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 상황이다. 이를 공정경제라고 볼 수는 없다"며 "미국 등 일부 국가들처럼 배달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시장경제 원칙을 깨고 배달 수수료조차 규제하게 되면 파생적인 문제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 정부는 시장경제를 살피다가 부작용이 있을 때에만 개입해야 한다"며 "아직 부작용이 크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배달 수수료를 아예 법제화한다면 더 큰 문제들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r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