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기재위 국세청 대상 국정감사 진행
구자근 "국세청, 다혜 씨 탈세의혹 조사해야"
김영환 "노태우일가, 비자금 은닉 정황 포착"
국세청장 "다혜 씨 탈세의혹 들여다 보겠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6일 국세청을 대상으로 연 국정감사에서는 전직 대통령 자녀 등 친인척들의 비자금·세금탈세 의혹 공방이 오갔다.
◆ 여당 "문다혜 씨 세금탈세" vs 야당 "허위 사실"
이날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강민수 국세청장에게 "TV조선 방송에 따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태국에 머물던 시절 주택자금 일부를 환치기 수법으로 조달했다고 하더라"라고 언급했다.
이어 "환치기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이자 실질적으로 탈세나 돈세탁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수법이라며 "철저한 조사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직원을 통해 다혜 씨에게 5000만원 현금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직계비속에 대한 공제한도가 10년간 5000만원"이라며 "국세청에서 자금 출처를 살펴본 적이 있냐"고 물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강민수 국세청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 중 나온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씨 부동산 거래내역을 살펴보고 있다. 2024.10.16 pangbin@newspim.com |
같은 당 박대출 의원은 "저는 당연히 (문다혜 씨가) 조사 대상이라고 이해가 된다"며 "국세청 입장에서는 탈세에 관한 한 성역이 없어야 되는 것이고 일관된 원칙 아래 엄정 대응해야 그게 조세정의고 국세청 본연의 업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다면 대통령 권력을 사유화한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국정농단"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문다혜 씨와 관련된 세금탈세 의혹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문다혜 씨 관련 (의혹은)은 허쉬사실이고 김정숙 여사가 보자기에 싸서 돈을 줬다는 것도 허위"라며 "돈을 전달해 준 것은 (증여가 아닌) 대여해 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정태호 의원도 "문다혜 씨 건은 대통령 임기가 끝난 이후에 벌어진 일들을 가지고 별건으로 수사하는 것"이라며 "이것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언론플레이를 하고, 이것에 마치 사실인 것처럼 논의가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 개인적인 유감을 표명한다"고 비판했다.
여야 의원 질의에 강민수 국세청장은 "특정 개인(다혜 씨)에 대해 말씀은 드릴 수 없다"면서도 "세금 측면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은닉 의혹…국세청 "사실관계 확정돼야 움직일 수 있어"
여야 공방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논란으로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편법 상속 수단으로 지목되는 '동아시아문화센터'의 비정상적 운영실태와 비자금 은닉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4.07.08 leehs@newspim.com |
'동아시아문화센터'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147억원)와 딸 노소영 관장(5억원)의 출연금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노 전 대통령의 아들 재헌 씨가 이사장을 맡고 있다.
김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의 진술과는 달리 추징되지 않았던 약 2000억원의 노씨 일가 비자금이 차명계좌를 활용해 현금성 보험 가입과 아들 노재헌 씨의 공익법인 악용 등으로 은닉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옥순 여사의 농협중앙회 보험료 210억원이 납입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우리가 모르고 있는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강민수 국세청장을 향해 "이 사실을 국세청이 지난 2007년 조사했다는 사실까지 나왔는데 왜 그냥 덮으셨냐"며 "이것 때문에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것으로 생각한다. (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상속 증여 관련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냥 덮은 건지 해명해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당 안도걸 의원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감춰진 상속·증여 사실관계가 드러났다"며 "관련한 탈루 혐의도 발견돼 과세 당국에서 바짝 긴장하고 추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기재위 때 야당 의원들이 관련해 질의를 했는데 국세청장께서 관련 법령 검토 시효 검토를 하겠다고 했다"며 "과세할 건이 있으면 당연히 하겠다는 말을 해줬다"고 국세청을 압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4.07.08 leehs@newspim.com |
반면 여당 의원들은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야당에서는 2007년과 2008년 검찰과 국세청이 김 여사가 차명 은닉하던 보험금 등에 대해 진술서 확인을 받고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아 214억원 규모인 비자금을 묵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런데 이 당시는 노무현 정부로 당시 국세청이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봐줬다는 말인가. 이게 가능한 건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대출 의원도 "국세청에 물어보니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진행 중인 이혼 재판) 대법원 확정판결 후 재판 결과 사실관계를 검토해 과세 가능 여부를 판단할 문제라고 하셨다"며 "비자금도 메모만으로는 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부과제척기간 특례 적용 부칙에 따라 2000년 1월 2일 이후 상증세 부과부터 적용되고 그 이전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불가능하다"며 "이 뜻은 그 이전에 불법 정치자금이든 증여든 이미 이뤄졌으면 지금 법상으로는 제척기간이 끝났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에 강민수 국세청장은 "자금 출처 조사를 나갈 때 금융 자료나 증빙 보관 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이 기간을 넘어서면 손을 댈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국세청의 조사를 촉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판이나 수사가 있는 상황에서는 원칙적으로 그 부분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조사를) 하는 게 맞다"며 "사실관계 부분이 3심에서 확정돼야 (국세청이) 움직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강민수 국세청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16 pangbi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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