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불거진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 메모와 관련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 착수를 검토하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9일 '선경 300억원' 메모에 관한 고발장을 접수해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고발장은 3대 경기도의회 의원과 16대 국회의원을 지낸 이희규 한국노년복지연합 회장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장에는 최 회장과 노 관장,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 아들 노재헌 씨 등의 비자금 은닉 및 조세 포탈 혐의를 수사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고발 내용 검토 뒤 해당 의혹에 대해 직접 수사할지, 경찰에 넘길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은 이혼 소송 항소심 선고 이후 제기됐다. 노 관장 측은 노 전 대통령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김 여사가 '선경 300억' 등이라고 쓴 비자금 메모를 증거로 제출했고 재판부는 이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한편,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난 3일 인사청문회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환수해야 한다'는 의원 질의에 "제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모르는 상황이고 법률상 가능한지도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며 "취임하면 한 번 정확히 살펴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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