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파이프 운반 중 전선 접촉으로 감전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아이에스동서의 대구 남구 주택재개발정비공사 현장에서 50대 하청노동자 1명이 사망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돌입했다.
10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2시경 50대 하청 소속 노동자 1명이 비계파이프 운반 중 파이프가 전선에 접촉돼 감전으로 사망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 등이 원·하청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다.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올해 1월 27일부터 확대 적용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대구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대구서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가 가 즉시 사고조사에 착수했다"며 "부분 작업 중지 등 엄중조치했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20.07.07 jsh@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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