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기로 운반 중인 철근에 맞아 사망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서울 영등포구 소재의 공사 현장에서 60대 하청근로자 1명이 운반 중인 철근에 맞아 사망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돌입했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45분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의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60대 근로자(남, 59년생, 하청) 1명이 굴착기로 운반 중인 철근에 맞아 사망했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2022.10.07 swimming@newspim.com |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 등이 원·하청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다. 올해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서울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서울남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가 즉시 사고조사에 착수했다"며 "부분 작업 중지 등 엄중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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