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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공개에도 30년 넘은 악성 체납자 2311명…명단공개 실효성 의문

기사입력 : 2024년09월30일 14:25

최종수정 : 2024년09월30일 14:25

10년 이상 장기 체납자 1만 7927명
한병도 의원, 양심불량 악성체납 근절 필요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에 따른 실명 공개에도 30년 넘게 버티거나 9000건 넘게 체납하는 악성 체납자들이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를 1년 이상, 1000만 원 이상 체납해 명단 공개 대상이 된 체납자 4만 1932명 중 10년 이상 장기 체납하는 인원이 1만 7927명으로 43%에 달했다.

                                     고액 체납자 추적조사 현장[뉴스핌 DB]

명단 공개 제도는 '지방 세징수법'에 따라 1년 이상 체납하고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간접 제재로, 2006년 도입됐다.

체납 기간별로 보면 10년 미만 체납자가 2만 4005명으로 명단 공개자의 57.3%에 달했다. 10년 이상 장기 체납자의 구간을 세분해서 보면 ▲10년 이상 15년 미만 8202명(19.6%) ▲15년 이상 20년 미만 4509명(10.7%) ▲20년 이상 25년 미만 2905명(6.9%)으로 확인됐다.

특히 25년 이상 체납한 인원은 2311명으로 5.5%를 차지했다. 한편, 체납자별로 체납 건수를 분석한 결과 10건 이상 체납한 사례가 1만 8270건으로 43.6%를 차지했다.

                              자료=한병도 의원실 제공2024.09.30 kboyu@newspim.com

10건 이상 체납자를 세분하면 10건 이상 30건 미만이 1만 2196명으로 29.1%, 세 명 중 한 명꼴이었다. 30건 이상 50건 미만 3130건(7.5%), 50건 이상 100건 미만 2133명(5.1%), 100건 이상도 811명(1.9%)에 달했다.

최장 기간 체납자는 36년을 체납한 66세 장 모씨로 체납액은 1400만 원이었다. 최다 건수 체납자는 9210건을 체납한 48세 김 모씨로 11억 9300만 원에 달하는 지방세를 체납했다.

한병도 의원은 "명단 공개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다 되어가지만 형식적 공개에 그치는 등 도입 취지 실효성을 잃었다"며 "양심 불량 악성 체납을 근절할 수 있도록 강력한 징수 활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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