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외국인 체납액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내·외국인의 차별 없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오는 11월 말까지 '외국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체납징수 활동에 나선다.
5일 시에 따르면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은 총 2억 8000만원 규모로 이 중 자동차세 체납이 대다수로 방치할 경우 출국 이후에는 사실상 징수가 어렵다.
외국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제작된 안내 홍보물[사진=안성시] |
이에 따라 시는 외국인 맞춤형 홍보물을 영어·중국어·베트남어 등 3개국 언어로 제작해 배포하고 입간판 등을 외국인 관련시설과 단체, 읍·면·동사무소에 비치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상습·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급여 압류, 자동차 압류 및 공매처분, 번호판 영치, 비자 연장 제한 등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의무가입 외국인 전용보험(출국만기보험, 귀국비용보험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압류를 통한 채권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최승린 징수과장은 "세금 납부에는 내·외국인 구분이 없는 만큼 외국인의 눈높이에 맞춘 지속적인 납세 홍보를 통해 납세 의식을 높힐 예정"이라며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실시해 차별 없는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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