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은 두산로보틱스와 고려아연 등 총 39개사 2억4232만주가 10월 중에 의무보유등록 상태에서 해제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이란 관계법령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가증권시장 4개사 3548만주, 코스닥시장 35개사 2억683만주가 해제될 예정이다.
총 발행주식수 대비 해제 주식수 비율 상위 3개사는 레뷰코퍼레이션(67.11%), 지투파워(40.63%), 차백신연구소(39.77%)이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한국비티비(8000만주), 두산로보틱스(2210만주), 케이지에코솔루션(1360만주)이다.
예탁원 관계자는 "제3자배정유상증자(코스닥)이 의무보유등록 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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