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에도 불구, 재범률 여전
음주운전 방지 장치 제도 다음 달 시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지난 5년 동안 발생한 음주 운전 교통사고 10건 가운데 4건은 과거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이력이 있는 이들이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 운전은 재범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다. 음주 운전 방지 장치 부착 제도의 다음 달 시행을 앞두고 사고 위험을 줄이도록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사고자의 과거 행정처분 횟수별 현황=한병도 의원실 제공kboyu@newspim.com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18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총 7만 5950건 발생했다.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음주 운전 교통사고는 ▲2019년 1만 5708건 ▲2020년 1만 7247건 ▲2021년 1만 4894건 ▲2022년 1만 5059건 ▲2023년 1만 3042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음주 운전 적발 건수는 2019년 16만 3060건에서 2022년 11만 5882건으로 꾸준히 감소하다가 지난해 13만 283건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는 윤창호법 시행과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부터 전체 음주 운전 교통사고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음주 전력자에 의한 사고 비율은 여전히 40%를 웃도는 것이다.
이 중 43.3%인 3만 2877건이 과거 음주 운전 적발 이력이 있는 '음주 전력자'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음주운전은 명백한 예비 살인 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경찰은 강력한 단속과 계도 활동을 통해 음주운전 근절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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