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기고] 과거 양육비,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

기사입력 : 2024년09월14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09월14일 08:00

법무법인(유) 화우 양소라 변호사

1971년 혼인한 어느 부부가 있었다. 부부는 혼인 이후 계속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다. 혼인 2년 뒤인 1973년 아이까지 태어났지만 사이는 계속 악화될 뿐이었다. 아이가 태어난 후에도 부부 사이는 개선될 기미가 없었고, 아이가 태어난지 얼마되지 않아 별거하게 되었다. 

부부는 10년의 별거 끝에 1984년 결국 이혼하기에 이르렀다. 남편은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고, 아내 역시 남편에게 양육비를 달라고 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아내 혼자 자녀를 힘들게 양육했다.

[서울=뉴스핌] 양소라 변호사 [사진=화우] 

이혼한지 30년이 넘은 어느 날 아내는 남편에게 지금이라도 아버지로서의 의무를 다하라며 별거를 시작한 1974년부터 자녀가 성년이 된 1993년까지 아이를 혼자 양육하며 지출한 과거 양육비의 분담을 구하는 심판을 제기하였다.

아내는 과거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 과거에는 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받을 수 없다. 대법원 판결이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부모는 미성년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그 양육에 드는 비용도 당연히 부모가 공동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자녀양육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므로, 양육비 역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분담해야 한다.

양육비 청구를 받지 않은 기간에도 양육비를 분담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부부가 이혼하면서 일방만 양육비를 부담하여 자녀를 양육했다면, 자녀가 성년이 된 후에도 그 동안 지출한 양육비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과거 양육비는 언제까지 청구가능한지가 문제되었는데, 종래 대법원은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된 후에도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즉, 아내와 남편 간에 자녀 양육비로 얼마를 줄지 합의한 적이 없거나, 법원에서 양육비를 얼마 지급하라는 심판결정도 없었다면, 자녀가 성년이 된 후 수십 년이 지났더라도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7월 18일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은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된 때부터는 그 권리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판단하여 종전 대법원 판결을 변경했다.

변경된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아내는 자녀가 성년이 된 날부터 10년까지는 과거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었으나, 10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16년경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과거 양육비를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양육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은 부모 일방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겠다면 적어도 자녀가 성년이 된 날로부터 10년 내 이를 청구해야 할 것이다.

 

양소라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법무법인(유)화우의 양소라 변호사는 2004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37기로 졸업하고, 2008년부터 법무법인(유)화우에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는 법무법인(유)화우의 기업송무과 웰스매니지먼트 팀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기업 송무 및 상속, 이혼, 유언대용신탁 등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상속의 기술'을 출간하였으며, 한국가족법학회 및 한국상속법학회 회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2004년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37기 졸업

-2008년부터 법무법인(유)화우 근무

-법무법인(유)화우 기업송무팀(기업 송무 및 상속, 신탁 등) 파트너 변호사

-'상속의 기술' 출간, 한국가족법학회 및 한국상속법학회 회원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이용자 1천명, 공동손배소 예고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1천여 명이 SKT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 공동소송을 예고했다. 법무법인 대륜은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주 또는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약 1000명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1인당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100만원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손계준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21일 오후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 고발인 조사를 위해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은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와 보안 담당자 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2024.05.21 yym58@newspim.com 대륜은 "집단소송 신청자는 1만 명 이상이나 서류 취합까지 완료된 분들에 한해서만 1차 민사소장 접수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해당 소장을 접수한 이후에도 2차 소장 모집을 계속할 계획이다.  대륜은 "역대 최대 규모의 유심정보 유출 사고로, 장기간 해킹에 노출된 정황이 있으며 피해자들은 유심 교체 등으로 현실적인 불편을 겪었다"면서 "SKT는 보안에 소홀한 반면 높은 영업이익을 유지해왔고, 지금까지도 피해 규모나 경위에 대해 충분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1인당 100만 원의 위자료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SKT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에 있어 구조적인 소홀과 의도적인 비용 감축 정황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공동소송이란 원고 또는 피고 혹은 그 쌍방이 여러 사람일 경우, 즉 소송주체가 다수일 경우를 의미한다. 이번 사건처럼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다수의 피해자가 함께 소송에 참여한다.  앞서 대륜은 지난 1일 SKT 유영상 대표이사와 SKT 보안 책임자를 업무상 배임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전날(21일) 남대문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geulmal@newspim.com 2025-05-22 12:49
사진
폭스콘 "AI 데이터센터, 단계 건설"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세계 최대 전자 위탁생산업체인 대만 폭스콘이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와 함께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가 최대 100메가와트(MW) 규모로 단계적으로 건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양웨이 폭스콘 회장은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2025 컴퓨텍스 타이베이' 기조연설에서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 만큼, 단계적으로 구축할 것"이라며 "1차로 20메가와트 규모로 시작한 뒤, 40메가와트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며, 궁극적으로는 100메가와트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전날 엔비디아가 대만을 대표하는 제조 기업 TSMC·폭스콘 및 대만 정부와 함께 초대형 AI 생태계를 대만에 구축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설명이다. 2024년 10월 8일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린 폭스콘 연례 기술 전시회에 전시된 폭스콘 전기이륜차 파워트레인 시스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5.14 kongsikpark@newspim.com 류 회장은 "전력은 대만에서 매우 중요한 자원"이라며 "공급 부족이라는 표현은 쓰고 싶지 않지만, 이를 감안해 여러 도시를 대상으로 부지를 분산하는 방식으로 데이터센터를 건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시설은 대만 남서부 가오슝시에 우선 들어서며, 나머지는 전력 여건에 따라 다른 도시로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류 회장의 키노트 무대 위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깜짝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황 CEO는 "이번 AI 센터는 폭스콘, 엔비디아, 그리고 대만 전체 생태계를 위한 시설"이라며 "우리는 대만을 위한 AI 팩토리를 만들고 있다. 여기에는 대만의 350개 파트너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확보를 통해 AI 학습 및 추론 속도를 크게 높이고, 대만 내 AI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koinwon@newspim.com 2025-05-20 23: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