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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과거 양육비,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

기사입력 : 2024년09월14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09월14일 08:00

법무법인(유) 화우 양소라 변호사

1971년 혼인한 어느 부부가 있었다. 부부는 혼인 이후 계속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다. 혼인 2년 뒤인 1973년 아이까지 태어났지만 사이는 계속 악화될 뿐이었다. 아이가 태어난 후에도 부부 사이는 개선될 기미가 없었고, 아이가 태어난지 얼마되지 않아 별거하게 되었다. 

부부는 10년의 별거 끝에 1984년 결국 이혼하기에 이르렀다. 남편은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고, 아내 역시 남편에게 양육비를 달라고 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아내 혼자 자녀를 힘들게 양육했다.

[서울=뉴스핌] 양소라 변호사 [사진=화우] 

이혼한지 30년이 넘은 어느 날 아내는 남편에게 지금이라도 아버지로서의 의무를 다하라며 별거를 시작한 1974년부터 자녀가 성년이 된 1993년까지 아이를 혼자 양육하며 지출한 과거 양육비의 분담을 구하는 심판을 제기하였다.

아내는 과거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 과거에는 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받을 수 없다. 대법원 판결이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부모는 미성년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그 양육에 드는 비용도 당연히 부모가 공동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자녀양육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므로, 양육비 역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분담해야 한다.

양육비 청구를 받지 않은 기간에도 양육비를 분담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부부가 이혼하면서 일방만 양육비를 부담하여 자녀를 양육했다면, 자녀가 성년이 된 후에도 그 동안 지출한 양육비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과거 양육비는 언제까지 청구가능한지가 문제되었는데, 종래 대법원은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된 후에도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즉, 아내와 남편 간에 자녀 양육비로 얼마를 줄지 합의한 적이 없거나, 법원에서 양육비를 얼마 지급하라는 심판결정도 없었다면, 자녀가 성년이 된 후 수십 년이 지났더라도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7월 18일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은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된 때부터는 그 권리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판단하여 종전 대법원 판결을 변경했다.

변경된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아내는 자녀가 성년이 된 날부터 10년까지는 과거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었으나, 10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16년경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과거 양육비를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양육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은 부모 일방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겠다면 적어도 자녀가 성년이 된 날로부터 10년 내 이를 청구해야 할 것이다.

 

양소라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법무법인(유)화우의 양소라 변호사는 2004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37기로 졸업하고, 2008년부터 법무법인(유)화우에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는 법무법인(유)화우의 기업송무과 웰스매니지먼트 팀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기업 송무 및 상속, 이혼, 유언대용신탁 등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상속의 기술'을 출간하였으며, 한국가족법학회 및 한국상속법학회 회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2004년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37기 졸업

-2008년부터 법무법인(유)화우 근무

-법무법인(유)화우 기업송무팀(기업 송무 및 상속, 신탁 등) 파트너 변호사

-'상속의 기술' 출간, 한국가족법학회 및 한국상속법학회 회원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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