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기고] 증여하고 몇년 지나 납세고지서가 송달된다면

기사입력 : 2024년03월30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03월30일 08:00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이경진

자신이 이룬 부를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은 누구나 가진 본성이다. 사람들은 여러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자녀에게 부를 이전해주려고 한다. 최근 부동산개발회사의 주식을 자녀에게 취득하게 한 후 부모가 개발사업을 성공시켜 주식가치를 증가시킴으로써 자녀에게 부를 증여하는 이른바 '부동산개발회사를 이용한 편법증여'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세법은 매년 개정이 이루어질 뿐 아니라 복잡한 체계때문에 일반인 뿐 아니라 전문가들조차 이해하기 어렵다. 그 내용뿐만 아니라 절차도 복잡하여 만약 납세자에게 과세처분이 이루어져 이에 대해 다툰다면 이의신청, 심사 또는 심판청구, 행정소송의 1심부터 3심에 이르기까지 각종 절차를 거쳐야 하고, 과세처분이 적법한지 확정되기까지 수 년간의 기간과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과세 후 다투기보다는 과세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납세자가 과세대상이 아님을 해명하거나 과세관청의 과세가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다툴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데, 우리나라에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3에 규정된 과세전적부심사제도가 유일하다.

[서울=뉴스핌] 이경진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화우] 2022.09.23 peoplekim@newspim.com

일반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란 그 이름이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는데, 과세처분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과세할 내용을 과세관청이 미리 납세자에게 통지하여 그 내용에 대한 이의가 있는 납세자로 하여금 과세의 적법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이다.

과세관청은 부과처분을 하기 전에 납세자에게 일정한 통지를 하는데, 만약 세무조사를 거친 후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결과통지'를, 세무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과세예고통지'를 한다.

이러한 통지는 아직 과세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납세자에게 일종의 안내를 하는 것이고 처분이 아니므로 그 통지에 대하여는 항고소송이라는 일반적 절차를 통해 불복할 수는 없다.

그러나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과세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불복하여 부과처분 자체가 이루어지는 것을 막는 것이 유리하므로 국세기본법은 사전적·임의적 절차로서 과세전적부심사제도(국세기본법 제81조의15)를 두고 있다.

다만 국세징수권의 조기 확보 등을 위해 1) 납부기한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3)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등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없도록 청구대상과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대법원은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성 원칙에서 파생되는 본질적인 절차적 기본권으로 평가하면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없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납세자로 하여금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라는 일관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예고통지 없이 과세처분을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국세기본법상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어 위법하지는 않으나, 최근 조세심판원은 특별한 사유없이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고지한 과세처분이라면 납세자의 절차적 기본권을 보장하지 못하여 무효라고 결정하였다.

즉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상당기간 전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후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 관련 소명요구 등 없이 장기간 처리하지 아니하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하여 과세처분을 한 바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사전적인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여러 차례 내렸다(조심 2022서1817, 2022. 9.29; 조심 2022서7132, 20203. 4.10. 등 다수). 이와 같은 이유로 조세심판원에서 과세처분 취소결정을 하게 되면 과세관청은 재차 동일한 처분을 하지 못한다.

따라서 납세자가 일반적 부과제척기간인 5년이 경과하기 3개월 이전에 과세예고통지와 함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았다면 원칙적으로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위법한 과세처분이라고 볼 수 없지만, 최근 조세심판원의 결정례에 따르면 납세자로서는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않아 납세자의 사전적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당해 과세처분이 무효라고 다툴 여지가 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외관상 관련 세법에 따라 이루어진 과세처분이라도 그 내용뿐만 아니라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법리적 측면에서 다툴 점이 많고 복잡하므로 비전문가인 납세자 홀로 대응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다. 납세자로서는 부과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효과적인 절차와 대응논리를 세우고 세법상 보장된 납세자의 권리를 최대한 행사하여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경진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2002년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2005년 사법연수원 제34기 수료

-2005년 삼일회계법인 조세변호사

-2009~2013년 서울지방국세청 송무1과 중요소송(국제조세소송)T/F 팀장

-2013~2014년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2014~2017년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 송무과장

-2018~2020년 국세청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현재
서울고검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여성변호사회 오정기금관리특별위원회 위원
한국부동산원 보상자문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등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최대 9.54%' 청년도약계좌 유리한 은행은?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청년세대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책인 청년도약계좌 2월 가입이 열렸다. 은행별로 급여통장, 카드 실적 등 조건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가입 희망자들은 자신에게 적합한 조건을 따질 필요가 있다. 3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2월 가입신청기간은 이날부터 14일까지다. 서민금융진흥원 CI. [사진=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취급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신청해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번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1인가구는 2월20일~3월14일에, 2인 이상 가구는 3월4일~14일에 계좌를 개설(영업일만 가능)할 수 있다. 취급은행은 NH농협·신한·우리·하나·IBK기업·KB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iM뱅크(구 대구은행) 등이다. 은행별로 기본 금리와 우대 금리 및 우대 조건이 차이가 있어 자신에게 유리한 은행이 어딘지 살펴보고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의 예금상품금리비교 탭에서 기본 금리와 우대 금리 및 우대 조건을 비교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 동안 일정 금액을 내면 만기에 본인 저축액, 은행 이자와 더불어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됐다. 납입 금액은 월 1000원부터 70만원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월 70만원씩 5년간 적립하면 만기에 약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다. 지난 1월에는 누적 162만 명이 계좌를 개설했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데다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연 소득 2400만원 이하면 최고 연 6% 금리를 제공한다. 이보다 소득이 높으면 최고 연 5.5%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총 급여 6000만원 이하면 정부가 기여금을 붙여주는 구조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모두에게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까지 고려하면 실질금리 수준은 더 높다. 이에 더해 올해부터 만기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월 최대 기여금을 기존 24000원에서 33000원으로 늘렸다. 총 급여 2400만원 이하 가입자가 월 70만원씩 5년간 가입하면 4200만원을 납입해 만기 때 최대 5061만원까지 불릴 수 있다. 연 9.54% 일반 적금에 가입한 것과 같은 수준이다. 총 급여 3600만원 이하는 만기 때 최대 4981만원, 총 급여 4800만원 이하는 최대 4956만원을 받는다. jane94@newspim.com 2025-02-03 08:57
사진
HLB 리보세라닙, 간암 색전술 병용치료 효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HLB의 항암제인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을 '간동맥 화학색전술(TACE)'과 병용투여한 결과 간세포암(HCC) 환자의 무진행생존기간(PFS)을 3배 이상 연장했다는 임상 결과가 최근 종료된 '미국임상종양학회 소화기암 심포지엄(ASCO GI 2025)'에서 공개됐다. 중국 난징 동남대학교 부속 중다종합병원의 텅 가오중 박사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ASCO GI 2025에서, TACE 치료를 할 수 있는 절제 불가능한 간세포암 환자 200명을 대상으로 TACE+리보세라닙+캄렐리주맙 병용요법을 TACE 단독요법과 비교한 임상 결과를 구두 발표했다. HLB 로고. [사진=HLB] 임상 결과, 1차 유효성 평가 변수인 무진행생존기간(mPFS)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입증하는데 성공했다. TACE+리보세라닙+캄렐리주맙 병용군은 mPFS가 11.0개월로 대조군인 TACE 단독군의 3.2개월 대비 3배 이상 개선된 것이다. 특히 간세포암 경과 지수 'BCLC(바르셀로나 클리닉이 지정한 간암 경과지수)' 단계에 상관없이 모든 환자군에서 일관성 있는 치료효과가 확인됐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TACE+리보세라닙+캄렐리주맙 병용군은 BCLC-C(중증)인 환자에서도 비교적 질환이 경미한 BCLC-A/B 환자와 동등한 수준의 유효성을 보였다. 여기에 더해 TACE+리보세라닙+캄렐리주맙 병용군의 객관적 반응률(ORR)과 질병통제율(DCR)도 각각 65.0%, 87.0%로 TACE군의 29.0%, 63.0%에 비해 높았다. 2차 유효성 평가 변수인 전체생존기간(mOS)은 24개월로 대조군의 21.5개월 대비 일정 부분 개선효과를 확인했다.  안전성 측면에서는 VEGF 계열의 약물 투여 시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고혈압 등이 나타났으나, 모두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특이한 안전성 우려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용해 HLB그룹 CTO는 "절제 불가능한 간세포암 환자를 대상으로 TACE+VEGF억제제+면역항암제 조합이 새로운 치료법으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수한 유효성 데이터를 확보한 이번 연구자 임상 결과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2025-02-03 09: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