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기고] 증여하고 몇년 지나 납세고지서가 송달된다면

기사입력 : 2024년03월30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03월30일 08:00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이경진

자신이 이룬 부를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은 누구나 가진 본성이다. 사람들은 여러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자녀에게 부를 이전해주려고 한다. 최근 부동산개발회사의 주식을 자녀에게 취득하게 한 후 부모가 개발사업을 성공시켜 주식가치를 증가시킴으로써 자녀에게 부를 증여하는 이른바 '부동산개발회사를 이용한 편법증여'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세법은 매년 개정이 이루어질 뿐 아니라 복잡한 체계때문에 일반인 뿐 아니라 전문가들조차 이해하기 어렵다. 그 내용뿐만 아니라 절차도 복잡하여 만약 납세자에게 과세처분이 이루어져 이에 대해 다툰다면 이의신청, 심사 또는 심판청구, 행정소송의 1심부터 3심에 이르기까지 각종 절차를 거쳐야 하고, 과세처분이 적법한지 확정되기까지 수 년간의 기간과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과세 후 다투기보다는 과세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납세자가 과세대상이 아님을 해명하거나 과세관청의 과세가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다툴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데, 우리나라에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3에 규정된 과세전적부심사제도가 유일하다.

[서울=뉴스핌] 이경진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화우] 2022.09.23 peoplekim@newspim.com

일반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란 그 이름이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는데, 과세처분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과세할 내용을 과세관청이 미리 납세자에게 통지하여 그 내용에 대한 이의가 있는 납세자로 하여금 과세의 적법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이다.

과세관청은 부과처분을 하기 전에 납세자에게 일정한 통지를 하는데, 만약 세무조사를 거친 후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결과통지'를, 세무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과세예고통지'를 한다.

이러한 통지는 아직 과세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납세자에게 일종의 안내를 하는 것이고 처분이 아니므로 그 통지에 대하여는 항고소송이라는 일반적 절차를 통해 불복할 수는 없다.

그러나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과세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불복하여 부과처분 자체가 이루어지는 것을 막는 것이 유리하므로 국세기본법은 사전적·임의적 절차로서 과세전적부심사제도(국세기본법 제81조의15)를 두고 있다.

다만 국세징수권의 조기 확보 등을 위해 1) 납부기한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3)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등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없도록 청구대상과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대법원은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성 원칙에서 파생되는 본질적인 절차적 기본권으로 평가하면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없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납세자로 하여금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라는 일관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예고통지 없이 과세처분을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국세기본법상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어 위법하지는 않으나, 최근 조세심판원은 특별한 사유없이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고지한 과세처분이라면 납세자의 절차적 기본권을 보장하지 못하여 무효라고 결정하였다.

즉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상당기간 전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후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 관련 소명요구 등 없이 장기간 처리하지 아니하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하여 과세처분을 한 바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사전적인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여러 차례 내렸다(조심 2022서1817, 2022. 9.29; 조심 2022서7132, 20203. 4.10. 등 다수). 이와 같은 이유로 조세심판원에서 과세처분 취소결정을 하게 되면 과세관청은 재차 동일한 처분을 하지 못한다.

따라서 납세자가 일반적 부과제척기간인 5년이 경과하기 3개월 이전에 과세예고통지와 함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았다면 원칙적으로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위법한 과세처분이라고 볼 수 없지만, 최근 조세심판원의 결정례에 따르면 납세자로서는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않아 납세자의 사전적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당해 과세처분이 무효라고 다툴 여지가 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외관상 관련 세법에 따라 이루어진 과세처분이라도 그 내용뿐만 아니라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법리적 측면에서 다툴 점이 많고 복잡하므로 비전문가인 납세자 홀로 대응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다. 납세자로서는 부과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효과적인 절차와 대응논리를 세우고 세법상 보장된 납세자의 권리를 최대한 행사하여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경진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2002년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2005년 사법연수원 제34기 수료

-2005년 삼일회계법인 조세변호사

-2009~2013년 서울지방국세청 송무1과 중요소송(국제조세소송)T/F 팀장

-2013~2014년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2014~2017년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 송무과장

-2018~2020년 국세청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현재
서울고검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여성변호사회 오정기금관리특별위원회 위원
한국부동산원 보상자문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등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