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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이 쏘아올린 '성남 FC' 사건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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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체육계 밥을 오래 먹다 보니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스포츠 스타들이 은퇴 후에도 맹활약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눈이 즐겁다. 체육인 최초의 지역구 2선 의원인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대중문화 스타였던 유인촌 장관이 온화해 보이는 인상과는 달리 특유의 카리스마로 문체부를 이끌고 있는 모습도 인상적이다.

이 정도 자락을 깔았으니, 약간의 유감을 표명해도 큰 실례는 아닐 것이라 믿고 한 마디 해본다. 지난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에는 이 세 분이 동시에 등장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26일 국회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 뉴스핌 뉴스핌TV 유튜브] 2024.08.30 zangpabo@newspim.com

◆국회 문체위에 뜬금없이 등장한 성남 FC 사건

먼저 임 의원은 최근 '안세영 사태'를 염두에 둔 듯 "언론 인터뷰를 보니 장관님께서 체육회와 연맹, 협회 등은 선수의 뒷바라지를 하는 조직인데 주인 행세를 하면 안 된다고 했다"면서 "그렇다면 정부와 문체부는 주인 행세를 해도 된다는 말이냐"고 꼬집었다.

이에 유 장관은 "정부와 문체부도 주인 행세를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었다"고 해명했다. 임 의원의 날카로운 지적과 유 장관의 답변이었다. 이런 걸 하는 게 국회의 존재 이유가 아니겠나.

문제는 다음부터였다. 임 의원은 장 차관에게 "개인 스폰서 받아본 적 있나"라고 물은 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게 "광고, 홍보, 스폰서 많이 받으면 좋지 않나"라면서 "저는 그런 리더가 능력자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유 장관에게 "3년 전 성남 FC 기억하시나. 광고, 홍보, 스폰서 받은 걸로 인해서 지금도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라며 릴레이 속사포 질문을 이어갔다.

뜬금없이 등장한 성남 FC 사건 질의에 유 장관은 처음엔 "이기흥 회장을 말하는 것이냐"고 묻다가 "대가가 없어야 할 것"이라는 답변밖에 하지 못했다. 장 차관은 "선수는 대가를 바라고 (후원을) 받는 게 아니니 비유가 적절하지는 않다"고 대답했지만 옳은 답은 아니었다.

그러자 임 의원은 "(성남 FC의) 스폰서가 문제가 있다면 선수도 받아선 안 된다"며 "현 정부와 검찰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장관은 질의가 모두 끝난 뒤 추후 답변에서 "후원은 많이 받는 게 좋다. 후원 많이 하고 사업을 따가는 것은 후원의 의미가 없다"고 의견을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유인촌 장관. [사진= 문체부] 2024.07.22 fineview@newspim.com

◆대가가 있는 후원이 정의(正義)

고구마 3개를 동시에 삼킨 것 마냥 속이 꽉 막혀온다. 유 장관은 역대 문체부 장관 가운데 가장 많이 스포츠산업을 강조해, 기자도 큰 기대를 했던 리더였다.

결론부터 말하면, 선수나 팀은 자신의 상품성을 팔고 후원이란 대가를 받는다. 기업이나 개인은 후원을 하는 대신 그 효과를 대가로 받게 된다. 대가성이 없다면 후원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 게 맞다. 그게 공정이자 시장원리다. 만약 대가가 없는 후원이 있다면 오히려 부정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두 가지 예외를 생각해볼 수 있긴 하다. 첫 째는 임 의원의 주장처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워낙에 능력자라서 전임 김종량 이대엽 시장이나 후임 은수미 시장이 엄두도 못 낼 성남 FC의 거액 후원을 유치했을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도 '능력자에 대한 기대'라는 대가성이 분명 존재한다. 그게 순수한 기대만 있었다면 전혀 문제 될 일은 아니다.

두 번째는 기업은 결코 그럴 일이 없겠지만, 개인이 아무런 대가 없이 후원을 하는 경우다.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도 후원을 한 개인은 최소한 마음의 평화라도 얻었다면 대가를 받은 셈이 된다.

임 의원의 앞선 주장들이야 정치적 발언이니 넘어간다고 쳐도 "성남 FC 스폰서가 문제가 있다면 선수도 받아선 안 된다"는 말은 귀를 의심케 한다. 하나의 사례를 갖고 전체를 규정지어서야 되겠는가. 임 의원은 또 이재명 대표가 아직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했지만, 이 사건은 지난해 3월 위례‧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과 병합돼 현재 재판 중이다. 특정인이 옳고 그름을 섣불리 판단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다.

◆갑자기 폭증한 성남 FC 후원금의 비밀은?

기왕에 임 의원이 성남 FC 사건을 소환했으니, 이념과 정파를 떠나 팩트만 설명해본다. 사실 기자에겐 너무나 낯익은 단어들이 나오는 친숙한 사건인데 이를 기소한 검찰도, 언론도, 정관계도, 패널도 제대로 설명하는 이들이 없어 답답하던 차였다.

성남 FC 사건은 2018년 6월 바른미래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분당경찰서는 2021년 9월에야 증거 불충분으로 검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곧바로 고발인이 이의 신청을 했고, 2022년 1월 박하영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윗선으로부터 수사 방해를 받았다며 사표를 제출하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박은정 지청장(현 조국혁신당 의원)은 2월 분당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요청했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첩돼 지난해 2월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3월 불구속 기소한 사건이다.

이미 두산건설 전 대표와 성남시 전 공무원이 2022년 10월부터 재판을 받고 있지만 1심 판결조차 나오지 않았다. 이 대표의 경우는 위례‧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과 병합돼 있어 최종 결론이 나오려면 최소한 이번 정권에선 어려워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 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8.20 leemario@newspim.com

성남 FC 사건의 본질은 앞에서 설명한 시장원리만큼 지극히 간단하다. 여야의 정치적 주장과 무분별한 여론이 쏟아지고, 검찰의 명확한 법리해석이 뒷받침을 못하면서 초점이 흐려졌을 뿐이다.

성남 축구단은 이 대표의 시장 재임 시절인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유난히 많은 후원을 받았다. 연간 몇 억 단위였던 후원이 2014년 23억, 2015년 81억, 2016년 63억, 2017년 41억, 2018년 18억 원 이상 걷혔다. 후원 기업 수도 최대 18개까지 늘어났다. 그런데 이 대표가 퇴임하자마자 원상태로 돌아갔다.

성남 축구단의 상품성이 그때 마침 폭등한 것일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2014년 성남 일화를 인수해 시민구단으로 창단한 성남 FC는 그해 FA컵에서 우승했지만 리그 9위에 머문 만년 하위권 팀이었다. 2016년에는 11위로 떨어지며 2부 리그로 강등됐고, 2018년 말에야 다시 승격했다. 성남이 예전의 명문팀 일화였다 해도 한 해 80억 원의 기업 후원을 받는 것은 꿈도 못 꾸는 게 프로축구의 현주소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임 의원이 주장한 '순수한 능력자' 부분인데 이건 법원이 판단할 문제이니 미뤄두자. 이 대표 변호인단이 가장 신경 써서 변론을 준비해야 할 대목이기도 하다.

후원 기업들을 살펴보면 두산건설이 56억, NH농협은행이 55억, 네이버(희망살림)가 39억, 분당차병원이 33억 원에 이른다. 이들 빅4를 포함해 8개 기업이 성남시와 긴밀히 협조해야 할 현안이 있었다고 검찰은 기소장에 적시했다.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는 사단법인 희망살림에 39억 원을 주고, 희망살림이 이 돈을 성남 FC에 다시 후원하는 형식을 취했다. 성남 선수의 유니폼엔 네이버가 아닌 희망살림 문구가 새겨졌다. 시장의 최고 가치인 영리를 추구해온 세계적인 기업이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을 했으니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이재명 시장이 이재명 구단주에게 제3자 뇌물을 공여?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제3자 뇌물죄로 기소한 것도 참 특이하다. 이 논리면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재명 성남 FC 구단주에게 제3자 뇌물을 공여한 것이 된다. 어떤 평론가는 성남 FC에 대표이사가 있으니, 당연직인 구단주는 이름만 올린 것 아니냐고 했다. 그렇지 않다. 이재명 시장이 구단주로서 늘 보고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관계없이 구단주는 최종 책임자다. 굳이 주식회사가 아니라도 모든 단체가 그렇다. 오히려 아무 직함이 없는 정진상 씨가 사실상 구단주 역할을 했다면 그 유명한 비선실세가 되는 셈이다.

성남 FC는 성남시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지만 산하단체가 아니라 순도 100퍼센트의 주식회사다. 성남시는 일반 회사의 모기업과는 달리 시정을 빌미로 1원의 후원금이라도 걷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성남 FC가 성남시와 관계를 통해 후원금을 받은 것은 괜찮지 않느냐는 주장을 하는 이들이 많다. 후원금을 많이 받아 시의 재정 지출을 줄였으니 잘 한 게 아니냐고까지 한다. 박근혜 정부 때 K스포츠재단은 안 되지만 성남 FC는 가능하다고 말한 이도 있다.

공격을 하는 측도 대가성 여부만 집중했지 성남 FC 운영자금이 성남시 재정으로 충당되든 성남시가 끌어온 후원금으로 채워지든 별 관심이 없어 보인다. 오히려 정진상 씨가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시절 '성남 FC는 영리 목적 법인이라 기부채납을 못 받는다'는 보고서를 작성한 걸 보면 이 문제를 더 잘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온갖 주장과 억측으로 초점이 흐려진 성남 FC 사건의 본질

임 의원은 지난해 "성남 FC 수사는 프로 스포츠 탄압이다. 한국 체육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다. 구단이 광고나 후원금을 유치하지 못하면 그만큼 세금이 더 투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태호, 홍준표 도지사 시절 경남 FC는 되고, 이재명 대표는 안 되냐"고 했다.

국민일보 문화체육부장을 지내 기자와 친분이 있는 한민수 민주당 의원도 같은 시기에 "초부자 감세까지 하면서 기업을 살리겠다는 정부가 맞나 의심된다. 공익인가 사익인가를 따져봐야 한다. 광고비로 다 지급했는데 사익을 얻은 게 있나. 이런 식이면 전국의 수많은 지자체가 (시민구단에 지원한) 광고비 수사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하나하나 떼어놓고 보면 맞는 말이지만 동의하기는 어렵다. 세금 절약이나 공익, 사익에 앞서 불법이 있었는지 따지는 게 이번 사건에서 고려해야 할 유일한 변수다. 축구단은 광고하는 데가 아니라 브랜드 마케팅을 하는 곳이다. 프로 스포츠는 이 사건으로 타격을 받지 않는다. 시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적응한다. 이들의 공통된 결론은 상대 진영에 대한 전수조사인데 그건 격렬하게 찬성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나오지 않았던 말인데 만시지탄이다.

이들보다는 검사 출신인 조응천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민주당 시절에 한 말이 지능적이다. 버릴 건 버리고, 얻을 건 얻는 방식이다. 조 의원은 "현금 기부채납 제도는 2016년 생겼는데 그 전에 발생한 사건으로 불법이다"라고 했다. 성남 FC가 직접 받은 현금인데 마치 성남시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준 것처럼 예쁘게 물 타기를 했다.

zangpab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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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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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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