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딥페이크 성범죄 관계부처 긴급 현안보고
한동훈 "딥페이크 막는 것도 인간...법·제도로 문제 해결해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국무조정실에 설치하고, 불법촬영물에 대한 처벌을 현행 징역 5년에서 7년으로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관계부처로부터 긴급 현안보고를 받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8.29 pangbin@newspim.com |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의를 마친 뒤 "전반적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공통적으로 제기됐다"면서 "전체적으로 각 부처에서 대응을 각자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가능하다면 통합해 조정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현재 여성가족부는 여성가족부대로, 경찰청은 경찰청대로 (대응)하는 식인데, 이를 통합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국무조정실에서 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입법적으로는 현재 허위 영상물이 불법 촬영물로 구분돼 있는데, 이한 처벌을 현행 징역 5년에서 7년으로 강화하는 식으로 입법적 조치가 돼야 한다는 판단이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 텔레그램을 통해 많이 유포가 되고 있는데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어 현재 국제 공조가 잘 되지 않고 있다"면서 "텔레그램측과도 협력하고 불법 정보를 자율규제할 수 있도록 상시 협의하는 핫라인을 확보하겠다고 정부측에서 입장을 밝혔다"고 부연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대 국회에서도 성폭력범죄 특례법 등 딥페이크 범죄를 막기 위한 재개정이 있었는데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는 것도 인간이지만 이를 막는 것도 인간"이라면서 "법과 제도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국회와 정부, 국민이 함께 관심을 갖고 움직이면 악성 범죄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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