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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딥페이크 성범죄 뿌리 뽑는다…7개월 집중단속

기사입력 : 2024년08월27일 16:00

최종수정 : 2024년08월29일 11:34

범행 수법 구체화·체계화돼
시·도경찰청과 협업해 대응

[서울=뉴스핌] 노연경 기자 = 경찰청은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7개월간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딥페이크란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를 의미하는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기존 사진·영상을 다른 사진·영상에 겹쳐서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이미지 합성기술을 의미한다.

딥페이크 등 합성을 위해 고도의 기술이 필요했던 과거와 달리 인공지능기술 발전과 함께 이제는 누구나 인터넷 검색만으로 딥페이크봇 등에 접속하여 허위영상물등을 제작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지인이나 유명인의 일상사진이나 영상을 대상으로 나체사진을 합성하는 등 딥페이크 성범죄의 위협이 크게 증대되고 있다. 허위영상물 등 관련 범죄는 2021년 156건에서 올해 7월 기준 297건으로 크게 늘었다.

경찰청 [사진=뉴스핌DB]

일부 온라인 대화방에서는 참여자들끼리 특정 지역 및 학교의 공통 지인을 찾아 그 지인을 대상으로 허위영상물등을 공유하는 등(일명 '겹지방') 시간이 흐를수록 범행 수법이 구체화·체계화되고 있는 양태도 보인다.

경찰은 시·도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오는 28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특별 단속을 진행한다. 딥페이크 제작부터 유포까지 철저히 추적, 검거함으로써 피의자 등을 발본색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경찰청은 시·도경찰청과 긴밀히 협업하는 가운데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분석 △국제공조 등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딥페이크 대상이 아동·청소년일 경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므로 청소년성보호법을 적용해 더욱 엄격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를 발본색원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yk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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