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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1~3차장, 野 검사탄핵 반발…"위헌·남용적 탄핵 시도 중단"

기사입력 : 2024년11월26일 17:25

최종수정 : 2024년11월26일 17:25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들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과 관련해 "위헌적, 남용적 탄핵 시도는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중앙지검 박승환 1차장검사와 공봉숙 2차장검사, 이성식 3차장검사는 26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공동으로 입장문을 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이들은 입장문에서 "수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불복 절차는 항고, 재항고 등 형사사법 시스템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수사 결과 자체를 겨냥해 검사들에 대해 탄핵 소추를 하는 것은 행정 권한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로서 삼권 분립과 법치주의 원리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또 "탄핵 사유가 없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탄핵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공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키고자 하는 데 주안점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직무 정지라는 목적을 위해 탄핵을 수단으로 삼는 본말전도이자 권한 남용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이후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검사가 9명에 이르고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이 추가되면 12명"이라면서 "누가 보더라도 무분별한 남발이자, 탄핵 제도를 참을 수 없이 가벼운 존재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사 탄핵은 중앙지검, 나아가 검찰의 기능을 현저히 저해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탄핵 대상자인 조상원 4차장검사는 지난 21일 취재진과 만나 "법에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고 탄핵하는 것은 적법절차 원칙에도 위배된다. 중앙지검장·4차장검사·반부패2부장이 탄핵소추로 직무정지되면 민주당 돈봉투 사건, 백현동·대장동 사건, 삼성 불법합병 사건을 비롯해 강력부의 조폭·마약 사건 등 현재 진행 중인 수사는 그대로 멈춰진다"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이유로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조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오는 28일 본회의에 보고할 방침이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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