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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심 판결문 살펴보니 "교사 행위는 인정...고의성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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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사칭 사건은 누명" 공직선거법 재판 증언 요구
"교사행위는 인정되지만 고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일부 위증교사 의심 발언 있지만 반대 해석 여지도"
檢 "법리와 증거관계에 비춰 납득하기 어려워" 항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위증 공범으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

이 대표의 부탁을 받고 증인으로 출석한 김씨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한 것은 맞지만, 이 대표가 명시적·의도적으로 위증을 교사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26일 이 대표의 78페이지 분량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전날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는 일부 유죄를 인정하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의 발단은 이 대표가 변호사로 활동하던 200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2년 이 대표는 '분당 파크뷰 특혜 의혹'을 취재하던 최철호 KBS PD와 함께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돼 2004년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2018년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선거방송 토론회에 출연해 해당 사건에 대해 "제가 한 게 아니고 PD가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서 인터뷰 중이어서 그걸 도와주었다는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2월 22일 이 대표는 본인의 '누명'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김 전 시장의 핵심 측근이었던 김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혹시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이 대표는 김씨에게 증언을 부탁했다.

이 대표와 두 차례 통화하고 변론요지서도 검토한 김씨는 고민 끝에 2019년 2월 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했다. 재판부는 당시 김씨의 증언을 크게 6개로 구분해 각 유무죄를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서고 있다. 2024.11.25 photo@newspim.com

"김병량은 증인에게 '최철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면 이재명 변호사는 혼자 싸워야 하는데 더 불리해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KBS 측 고위관계자와 그 문제를 협의 중이다'라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나요"라는 당시 변호인의 질문에 김씨는 "예 들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해당 발언이 위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김병량 측과 KBS 측 사이에 '최철호는 고소 취하하고 이재명 쪽으로 몰아가자'는 협의는 이재명 구속 전에 있었다"는 김씨의 진술과 "당시 김병량이 KBS 측 고위관계자와 협의 중이라는 말을 증인에게 직접 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김씨가 "네"라고 한 부분도 위증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나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아가자는 분위기였다"는 증언과 "김병량이 고소를 취하했다"는 증언은 위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이라도 당시 김씨가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을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김씨가 위증을 하게 된 동기가 이 대표의 증언 요청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위증에 대한 교사행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 대표가 김씨에게 명시적으로 허위 증언을 요청했다거나 위증을 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 즉 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서고 있다. 2024.11.25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이 대표와 김씨의 통화 내용을 살펴본 결과, 그것이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각 통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증언 요청 방식은 요청자가 필요로 하는 증언이 무엇인지에 관한 언급, 증인이 기억하거나 알고 있는 바에 대해 확인하는 방식의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에 관해 언급했다고 해서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또 "이재명 피고인은 김진성 피고인이 모른다고 하거나 부인하는 내용은 배제한 채 김진성이 기억하거나 동조하는 사항 또는 적어도 김진성이 명백히 부인하지 않는 사항에 관해서만 명시적으로 증언을 요청했다"며 이 대표가 명시적으로 위증을 요구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나아가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이 대표가 자신이 처했던 상황과 의문에 대해 설명하고 김씨에게 증언을 요청하며 변론요지서를 제공해 확인하게 하는 것이 상식에 반한다거나 피고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일부 위증교사로 의심할 만한 발언도 있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어차피 세월도 다 지나버렸고, 저기 뭐 시장님은 돌아가셨고",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라는 이 대표의 발언이 김씨가 알지 못하는 내용에 관해 마치 알고 있는 것처럼 허위 증언을 요청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 대표가 "그냥 있는 대로", "그때 사건을 재구성하는건 아니고" 라고 발언한 점 등에 비춰보면 위 발언은 '세월이 많이 지났고, 정치적으로 적대적 관계에 있던 시장님도 돌아가셨으니 이제는 사실대로 진술해 달라'는 것이거나, '전해 들어 알고 있는 내용에 관해서는 들어서 알고 있다고 하면 된다'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며 결국은 이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검찰은 "김진성이 이재명의 부탁으로 허위 증언했다고 자백하고 재판부가 이재명의 교사 행위로 김진성이 위증했다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이재명에게 위증교사의 범의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와 증거관계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시 항소를 예고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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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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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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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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