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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청문회 의결' 헌재 첫 변론…"헌정사상 유례없는 일" vs "청문회 개최는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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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헌법·국회법 마음대로 해석해 코미디 같은 청문회 열려"
정청래 측 김진한 변호사 "법사위, 청원에 대한 소관위원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요청 청원에 대한 청문회 개최에 반발해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사건 첫 변론기일이 27일 열렸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요청 청원에 대한 청문회 개최' 의결 관련 권한쟁의사건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청구인 측에서는 법사위 소속인 주진우·조배숙 국민의힘 의원과 권오현 변호사, 피청구인 측에서는 김진한 변호사가 참석했다.

청구인 측은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대해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피청구인 측은 "대통령의 권한 남용에 관한 청원으로, 청문회 개최는 국회법에 따라 적법하다"며 받아쳤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 개최' 관련 권한쟁의심판 변론기일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8.27 mironj19@newspim.com

◆ 국민의힘 측 "이번 탄핵 청원은 국회가 처리할 수 없는 사안"

주 의원은 "정 위원장은 '탄핵 청원 청문회'라는 기상천외한 안건을 일방적으로 설정했는데, 이는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헌법과 국회법을 마음대로 해석해 의결할 수 없고 의결해서는 안되는 안건을 의결해 코미디 같은 청문회가 열렸고, 위법하게 불려나온 증인들은 야당 의원들의 모욕적 언사와 겁박에 시달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탄핵 청원서는 명백히 국회가 처리할 수 없어 국회의장이 공문을 보내 그 사실을 안내하고 종결할 사안"이라며 "지난 문재인정부 때 발의한 탄핵 청원도 같은 이유로 청문회뿐만 아니라 어떤 조치 없이 종결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대통령 탄핵은 신중한 절차여야 하고 공직자 파면은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있어야 한다"며 "'해병대원 수사 외압 의혹' 정상적으로 청원 대상조차 되지 못하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은 대통령이 결혼하기 전에 일어난 일로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권 변호사는 "이번 사안은 청원심사 소위 절차를 누락하고, 위원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정 위원장이 중요한 안건으로 전제하고 처리한 사안"이라며 "또 청원에는 청문회를 개최해달라는 내용이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청원 범위를 넘어서는 월권적 청문회"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법률대리인 김진한 변호사(법무법인 클라스한결)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 개최' 관련 권한쟁의심판 변론기일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8.27 mironj19@newspim.com

◆ 정청래 측 "법사위원장 대상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무리" 

반면 피청구인 측 김진한 변호사는 "국회에 대한 청원 수리 접수는 국회의장이 하는 것으로, 접수 청원을 소관위에 하는 것도 국회의장"이라며 "따라서 권한쟁의심판 청구 상대방을 법사위원장으로 잡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은 무리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이 사건은 우리나라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의 권한 남용에 관한 청원으로, 국가기관 비판이고 견제의 청원"이라며 "국회에 대한 청원은 특별한 의미 있다. 정부를 통제하고 국민의 의사를 대의기관인 국회에 전달하는 것으로, 바로 이 사건 청원에 부합하는 기능"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국회법 제65조는 중요 안건 심사의 경우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청원 심사에도 당연히 적용돼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은 적법한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김 변호사는 "이 사건 청문회 개최는 청원에 대한 심사를 위해 개최된 것으로, 이는 청원에 대한 소관 위원회가 갖는 별도의 권한"이라며 "국회법 제130조 1항은 탄핵소추와 관련해 법사위에 특별권한을 줬고, 법사위는 청원에 대한 소관 위원회로 권한을 제한·금지 당할 근거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 개최' 관련 권한쟁의심판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2024.08.27 mironj19@newspim.com

◆ 국힘 측 "탄핵 절차 고민해야" vs 정 위원장 측 "국회 특징 고려해야"

이번 기일에서 대통령 탄핵 관련 법사위의 조사 순서, 법사위가 이번 청원을 중요 안건으로 본 것 등에 대한 질답이 진행됐다.

권 변호사는 "조사를 먼저 하다 보니 사실상 탄핵 절차가 시작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 것"이라며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 표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조사된 것에 대한 마지막 결정만 한다는 것인지, 조사 심의 과정에서 다툴 수 있었던 기회마저도 뺏겨버린다는 것인지 헌재가 고민해 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문형배 재판관은 "청구인 측 주장은 경로 1이 있기 때문에 경로 2를 가지 말라는 이야기"라며 "청구인 측 주장이 성립되려면 탄핵소추에 관한 규정들이 국회법의 일반 조항을 배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재판관의 지적에 대해 주 의원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보니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본질적으로 탄핵조사 절차, 심문 방법 등이 너무나 똑같았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 정상적인 탄핵절차가 문제가 됐을 때 그것까지 침해한 측면이 있지 않냐는 것"이라고 답했다.

권 변호사는 "만약 이 부분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입법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피청구인의 이런 행위가 반복되는 것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있어야 한다"며 "경로 1을 피해 경로 2로 가도 무방하다는 것인지, 모든 탄핵 절차가 앞으로 조사절차부터 해도 된다는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변호사는 이번 청원을 중요 안건으로 판단한 것에 대해 "대통령에 관한 탄핵소추 발의 청원이라도 중요하지 않은 안건이 훨씬 더 많을 것"이라며 "그 판단은 위원회 위원들이 하는 것으로, 143만명의 국민이 동의해 여러 의혹에 관한 국회 차원의 대책을 요구한 안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사위 자체가 탄핵소추 발의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진 않지만 이에 대해 조사하고 본회의에서 한번 논의하자고 하는 문제 제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라며 "법적 권한이 없다고 해서 부적법하고 위법하다고 하는 것은 국회의 대의기관으로서 특징, 국회가 가진 정치적 기관으로서의 특징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판단"이라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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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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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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