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탄핵반대 청원도 5만명 돌파...곧 법사위 회부
"국회법따라 90일내 심사 마쳐야...의무 방기 시 직무유기"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반대 청원도 5만명을 돌파해 곧 법사위에 회부될 것 같다며 "청문회를 8월 중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탄핵반대 청원도 국회법 제125조 5항에 따라서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이를 방기하면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청래 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4.07.09 leehs@newspim.com |
정 의원은 "국회법 제125조(청원 심사보고) 5항은 위원회는 청원이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은 이미 국회법 절차에 따라 19일, 26일 청문회가 개최될 예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반대 청원도 청문회를 개최해 조사하고 심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탄핵반대 청문회도 왜 반대하는지 증인 참고인을 채택해 심사해야 하지 않느냐"며 "국민의힘측으로 보면 호재 아닌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의 답변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민의힘, 법원에 가처분신청하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한다고 국회에서의 의결이 뒤바뀌지 않는다"며 "괜한 헛고생하지 마시고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윤석열 탄핵반대 청원 청문회를 8월 중에 개최하자"고 거듭 요청했다.
야당 단독으로 지난 9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할 예정이라고 맞대응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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