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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진 이사 선임 효력 정지...'2인 체제' 방통위 업무 제동

기사입력 : 2024년08월27일 14:06

최종수정 : 2024년08월27일 14:06

법원, 2인 체제 의결 위법성 지적...방문진 새 이사 임명 효력 정지
내달 열리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에도 영향 가능성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 효력을 정지하면서 정부의 MBC 사장 교체 작업 및 공영방송 경영진 교체 작업도 중지됐다. 법원이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만큼 내달 시작되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김기중·박선아 이사 등 3명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새 이사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가 새로 임명한 이사들은 본안 판단 때까지 임기를 시작할 수 없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을 문제로 봤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31일 이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의 2인 체제에서 방문진 이사 6인 임명을 의결했다. 이날은 이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된 당일로 이 위원장은 임명 10시간 만에 방문진 이사를 임명했다.

재판부는 "단지 2인의 위원으로 방통위에 부여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에 저해하는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본안 소송을 통해 2인 위원의 심의·의결에 의한 적법·위법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5인 체제 합의기구인 방통위는 지난해 국회 추천 방통위원 3명이 공석이 되면서 2인 체제로 운영돼 왔다. 2인 체제는 방통위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최소 정족수다.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임명에 대한 효력이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되면서 정부의 MBC 사장 교체 작업도 중단됐다. 새 이사에 대한 임명 효력이 정지되면서 방문진은 야권 우위의 현 구도를 당분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새 이사 임명 효력이 정지되면서 야권 우위 구도가 이어지며 MBC 사장을 교체할 수 있는 동력을 상실한 것이다. 총 9인인 방문진 이사진은 여권 추천 6인과 야권 추천 3인으로 구성된다.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에 대한 위법성이 지적되면서 의결이 필요한 사안도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현안은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관련 과징금 부과, 이동통신사 판매장려금 담합,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폐지, 망사용료 현실화, 네이버뉴스 알고리즘 외에도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 방송사업자 재허가등에 대한 의결 등이 있다.

방문진 새 이사 선임에 대한 효력 정지 결정이 내달 시작되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야당이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꼽은 탄핵 사유는 위법한 2인 체제 의결과 정당한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이었다. 이 위원장이 2인 체제에서 방문진 이사를 선임했는데 방통위 설치법에 위반된다는 것이었다.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에 대한 위법성은 YTN 최대 주주 변경 관련된 법원의 결정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YTN 최대 주주 변경 당시에는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지만 재판부가 2인 체제에서 지분 매각을 결정한 점에 대해서는 위법 여지가 있다고 봤다.

YTN 최대 주주 변경에 이어 방문진 이사 선임에서도 재판부가 연이어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을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때문에 2인 체제 의결을 사유로 탄핵된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 역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한편 방통위는 법원이 방문진 이사 선임에 대한 효력을 정지한 것에 대해 즉각 항고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결정 내용과 이유 등을 검토해 즉시 항고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무효 소송에도 적극 대응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는 점을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도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원 판단이기 때문에 효력이 있을 것이지만 본안에 대한 부분은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방통위는 2인 이상을 (의결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5인 이상이면 가장 이상적인 형태겠지만 법에서 2인이라고 규정한다면 2인 형태로 운영된다고 해서 비정상이라거나 위법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김기중, 박선아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방문진 새 이사 임명 처분 효력정지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심문기일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는 박선아 이사의 모습. 2024.08.19 jeongwon1026@newspim.com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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