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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野, 인사권 넘어선 개입...권력분립 원칙 위반"

기사입력 : 2024년08월19일 16:56

최종수정 : 2024년08월19일 16:56

기자회견서 방송장악 청문회 비판 및 고발에 대한 입장 밝혀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야당의 연이은 청문회 개최를 비판하고 나섰다.

김 직무대행은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행정부의 인사권에 행사에 대한 감시에서 나아가 적극 개입해 간섭하는 것은 인사권을 입법부가 행사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권력분립의 원칙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 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8.14 leehs@newspim.com

김 직무대행은 지난 14일 국회 과방위에서 개최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및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김 직무대행은 "방송을 장악할 의사도 능력도 없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 이사들의 임기가 만료돼 그 후임자를 선정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며 "나름의 기준과 필요에 따라 인사권을 행사하면 그만이고 방법에 대해서도 법에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다. 관행을 주장하는데 관행은 관행일 뿐으로 법이 정한 위원회의 정족수만 채우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31일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참여해 방문진 이사 6인을 임명한 바 있다.

김 직무대행은 지난 2차 청문회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김 직무대행은 "선서하고 위증죄의 부담을 안고 증언하는 증인을 위해 사전에 반드시 '신문할 요지'를 증인소환요구서에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신문 요지'라고만 쓰고 청문회 주제만 적어뒀다. 실제 신문 요지조차 지키지 않았다"며 "회차를 바꾸고 새벽 2시 30분까지 회의를 이어갔고 체력적 한계를 요청하자 그제서야 산회가 됐다. 그 시간에 증인신문이 이뤄진다는 것 자체가 인권유린"이라고 비난했다.

증언거부로 고발된 점에 대해서는 김 직무대행은 "방통위 부위원장이 되고 보름만에 증언거부로 고발된다는 국회 의결을 받았다"며 "이는 무고와 직권남용으로 명예훼손과 달라 면책특권 범위에 포섭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고발조치가 이뤄지면 의결에 참여했던 의원들을 고소해 검찰과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위법 부당한 청문회로 방문진이라는 기관의 구성을 막고 방통위라는 정부 기관의 정상적 기능을 방해하며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공무원들의 고통을 강요하는 일은 그만둘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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