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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에 355억 갑질' GS리테일 무죄..."판촉비 강요했다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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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장려금·판촉비 명목 부당이익 요구 혐의
"불합리하거나 강요·강제했다고 보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납품업체들로부터 성과장려금과 판촉비 등 명목으로 35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편의점 GS25 운영사 GS리테일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법원은 납품업체가 각종 비용을 GS리테일에 자발적으로 지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13일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GS리테일 법인과 전 MD 부문장(전무) 김모 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GS리테일은 이 사건 업체들에 편의점 간편식을 납품받는 우월한 지위에 있었고 업체들이 6년 동안 355억원을 지급한 것이 자발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판촉비 등을 지급받은 게 아닌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반면 "각 업체가 판촉비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편의점 업계에서 매우 이례적이거나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GS리테일이 판촉비 지급을 강요 또는 강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업체들이 지급한 판촉비는 실제 삼각김밥이나 도시락 등 편의점 간편식 판매 촉진에 사용됐다"며 "GS리테일에만 이익이 되고 업체에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공소사실과 같이 GS리테일이 판촉비를 지급받은 데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는 점이나 피고인들에게 하도급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들은 2016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도시락과 김밥 등을 위탁받아 제조하는 신선식품 생산업체 9곳으로부터 성과장려금 87억여원, 판촉비 201억여원, 정보제공료 66억여원 등 합계 355억6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GS리테일 측은 재판에서 업체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거나 강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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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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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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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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