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리 본부장, 美 '외국 대리인' 등록
규정상 미국 정부에 활동내용 보고해야
우주청 R&D 등 민감한 정보 유출 우려
우주청, 채용시 인지하고 법률자문 받아
"기밀 아니라 미국 영향 미치는 내용 고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존 리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임무본부장의 미국 정부 '외국 대리인(Foreign Agent)' 등록을 두고 기밀 유출 논란이 빚어졌다.
자신의 활동 내역을 미국 정부에 보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우주항공청은 "기밀 유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9일 우주항공청에 따르면, 연구·개발(R&D)을 총괄하는 존 리 본부장이 미국 정부의 외국 대리인으로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국 대리인 등록법(FARA)은 미국 정부가 미국에서 활동하면서 외국 정부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홍보하는 사람에 대해 미 법무부에 이를 등록하고 활동 내역을 보고하도록 한 제도다. 이에 따라 존 리 본부장은 한국 정부와의 계약 변경, 활동 내용 등을 미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존 리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임무본부장 [사진=뉴스핌 DB] 2024.08.09 biggerthanseoul@newspim.com |
존 리 본부장이 우주청 R&D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 항공우주국(NASA)이나 미국 정계 등의 인사를 만날 경우, 이를 미 정부에 보고해야 하는 상황이다.
미국에 제공하는 정보와 관련 일각에서는 기밀 유출을 우려하기도 한다. 미국 내 존 리 본부장의 활동 자체가 낱낱이 공개되는 만큼 이 자체가 우주관련 R&D의 방향성 등을 미국 정부에 제공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그만큼 기밀 유출이 어느 정도는 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들린다.
우주청 관계자는 "이미 외국인 신분인 존 리 본부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상황을 인지, 관련해서 법률 자문을 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주청은 9일 오후께 이와 관련 입장을 나타내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FARA에 등록하는 내용은 FARA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돼 누구나 볼 수 있다"는 점을 해명했다.
우주청은 또 등록하는 내용도 기밀이 아니라 미국 법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활동을 위해 미국의 정부·언론 관계자를 언제 어떤 목적으로 만났는지를 알리는 내용이 핵심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우주청 관계자는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앞으로도 외국인을 채용할 것"이라며 "FARA 규정 준수 과정에서 기밀 유출 우려가 없도록 미국인 직원이 등록하는 내용에 대해 사전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FARA에 따른 등록 의무 부담을 갖는 미국인 직원이 걱정 없이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주청 관계자는 "혹시라도 (보고 내용에) 불필요한 내용 들어가는지에 대해 사전에 본부장의 동의를 얻어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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