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3만9273건, 150억9200만원을 부과했다.
[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삼척시청. 2020.09.08 onemoregive@newspim.com |
주요 과세대상별 부과현황은 건축물분 재산세는 발전시설 신축으로 전년보다 16억9600만 원을 증가한 128억8800만 원을, 주택분 재산세는 아파트 신축으로 1억6600만 원이 증가한 21억8100만 원을 부과했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전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례세율(과표구간별 0.05%씩 인하) 적용이 2026년까지 추가 연장되었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주택가격에 따라 43%~45%로 적용되어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과세한다. 7월에는 건축물분과 주택분, 선박, 9월에는 토지 및 주택분 중 일부를 과세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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